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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숙등기 재신고 12월에도 가능

[2008-11-29, 21:29:02] 상하이저널
외국인주숙등기증(住宿登记证明) 양식이 새롭게 변경됨에 따라 본지는 11월 8일자에 상하이출입국관리사무소 통지내용을 인용, 지난달 30일까지 재신고할 것을 보도했다.

그러나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기간내 신고하지 못한 외국인은 12월에도 계속해서 주숙등기 재신고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또 아직까지 발표된 불이익조치는 없으나 비자변경(연장)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올림픽 전 발급한 붉은색이나 노란색 주숙증은 A4용지로 된 새로운 주숙증으로 빠른시간 내에 재신고할 것을 권했다.

▶주숙등기 재신고에 필요한 서류
⊙ 임대주택 거주자: 본인 여권, 주택임대계약서(租赁合同), 관리사무소 거류증명(物业居留证明),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 본인 소유주택 거주자: 본인의 여권, 부동산등기증 복사본(房产证复印件), 관리사무소 거류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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