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외국인의 형사 처벌
Q 한국인 A는 한국에서 중국인 B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중국에 입국하였는데, 같은 범죄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A 예,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A가 한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중국의 형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중국에서 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합니다.
이유: 중국 <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제8조는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와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이법의 규정에 따라 그 최저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범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형법> 제10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하여 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비록 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이 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행위가 중국 형법상 그 최저형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고, 범죄지인 한국의 법률에 따라 범죄로 성립하면, 비록 한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중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이와 달리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이는 중국에서 형을 면제 또는 감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유일 뿐이므로, 다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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