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품에 대한 과대포장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7월23일 1차 심의에 들어간 <상하이시 상품포장물 감량 약간 규정>이 최근 열린 상하이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내년 2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신문신보(新闻晨报)는 22일 보도했다.
<약간 규정>에 따르면 구매업체는 공급업체로부터 규정에 부합되는 상품포장을 약속 받아야 하며 납품 시에도 상품포장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되 필요에 따라 별도로 상품포장 검사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상품포장이 규정을 위반했거나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반입을 거부할 수도 있다.
또 구매업체와 공급업체는 계약 체결에서 국가가 제정한 강제 회수 목록에 편입된 상품포장물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책임지고 회수해야 한다는 조목을 넣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리고 과대포장에 대해 우선은 판매 중단과 함께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블랙리스트에도 추가된다. 과대포장 상품을 계속 판매할 경우에는 2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심각할 경우에는 2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로 올려진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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