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은행 위기시 최대 50만 위안까지 보상하는 '예금보호제도'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은 은행예금보험제도 관련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빠르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중앙은행 각 지점의 고위급 임원들은 27일 오후 화상회의를 통해 예금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행 2년 기간 동안 실시한 경제개혁 중 가장 중요한 개혁이며, 보다 광범위한 중국 경제정책 자유화의 일부분”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한도를 정해 보상하는 ‘상한보상(有限赔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며, 보상한도는 50만 위안으로 정할 방침이다.
예금보험제도는 일종의 금융보장제도로 예금보험기구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경영위기나 파산했을 시 예금자에게 예금액의 일부 혹은 전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예금자의 권익과 은행신용을 보호해 안정적인 금융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전문가는 “보험금이 금융기관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예금보험제도는 은행 시스템 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인 시기에 구축되어 시행초기 보험료가 높지 않을 것이며, 일정 시기가 지나면 예금보험기금이 차츰 적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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