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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아들 등에 모진 채찍질한 양모 체포

[2015-04-07, 10:21:16]
지난달 31일 한 남자아이가 과외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모(养母)에게 모진 학대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난징(南京)경찰서의 조사에 따르면, 양모인 리(李)모 씨는 아들이 자신이 내준 과외숙제를 마치지 않았다며 줄넘기로 등을 채찍질하고, 핡퀴며 발길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등 전체는 벌겋게 부어올랐다.
 
현재 리 씨는 고의상해죄로 형사구속 되었다고 난징시 선전부는 밝혔다.
 
중국에서는 아동학대 규정이 헌법, 민법통칙, 혼인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의 법률조례에 산재해 있어 통합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처벌조치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양모의 폭력적인 아동학대 행위는 명확한 위법행위로 사법기관이 형사책임을 물고 있지만, 가정내 아동학대는 은폐성이 강해 한계가 있다. 가정폭력은 외부인에 의해 발견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증거부족으로 처벌 수준도 경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양모 리모 씨는 아이의 병원 검사 기록을 토대로 고의상해죄로 형사구류 처벌을 받았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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