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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식약관리감독국, 인터넷 식품거래 관리방법 발표

[2016-07-15, 13:51:22] 상하이저널
중국 식약관리감독국은 지난 14일 뉴스발표회를 열어 '인터넷식품 안전 위법행위 처벌방법'(이하 '방법')을 발표하고 앞으로 규정을 위반한 제3자 플랫폼에 대해 5천위안이상, 3만위안미만의 벌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법'에서는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하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해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메인화면 상단 눈에 띄는 곳에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노출하도록 규정했다. 자체 사이트를 만들어 거래를 진행하는 식품생산경영자의 경우에는 자사 사이트 메인페이지의 눈에 띄는 곳에 영업허가증, 식품생산허가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요식업 종사자는 요식업서비스 식품안전관리감독 관련 정보를 동시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인터넷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는 자사 플랫폼에 입점하는 생산경영자의 식품생산허가증, 식품첨가제 생산기업 생산허가증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사실대로 기재 및 제때에 갱신할 의무가 있다고 '방법'은 밝혔다.

국가식약관리감독총국 식품감독관리 2사, 추이언쉐(崔恩学) 부사장(副司长)은 "제3자 플랫폼에는 수천만의 식품생산경영자가 연결되어 있고 경영자에는 또 수천만명의 소비자가 연결돼 있어 우리의 힘으로만 관리와 감독을 한다는 것은 힘들다"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3자 플랫폼에 자사 입점 경영업체의 관리 감독을 맡기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식약관리국은 앞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샘플추출 검사를 위해 '익명 구매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즉 고객의 신분으로 샘플을 구매 후 샘플의 명칭, 유형, 수량, 결제계좌, 등록 아이디, 수령주소, 연락처 등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샘플 검사를 진행, 문제 식품을 선별하게 된다.

한편, 인터넷 음식배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리방법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박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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