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中법원, '前남편 빚, 아내 상환의무 없다' 판결

[2018-03-13, 14:04:44]

최근 중국 법원에서는 “이혼 전 남편이 진 빚에 대해 아내는 부채 상환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는 최근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北京二中院)이 ‘부부 채무분쟁 안건 적용 법률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라, 부부의 원리금 공동 상환에 대한 채권자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남편 장 씨와 아내 왕 씨는 2000년 결혼한 뒤 2016년 합의 이혼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장 씨는 3자 채권인과 총 300여 위안의 대출 합의서를 맺었다. 그러나 장 씨는 기한 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채권인은 장 씨와 그의 전 부인인 왕 씨에게 공동 부담을 할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채권인은 “장 씨와 왕 씨의 혼인 기간에 부채가 발생했으며, 이 돈은 부부 공동 책임에 속하니 부부가 원금과 이자를 공동 부담해서 상환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장 씨는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 진 것은 결코 대출 관계가 아니었다”면서 “공동 투자 경영 관계였고, 이 대출금은 본인 회사를 운영하는 데 모두 쓰였고, 가정 공동 생활에는 쓰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왕 씨는 “대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지금까지는 빚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12월 장 씨와 왕 씨가 공동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왕 씨는 이에 불복해 2중급 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2중급 법원은 “부채 규모가 일반 가정 생활의 수요 범위를 벗어날 만큼 크다”면서 “채권인은 부부의 공동 부채 상환을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채권인은 ‘거증책임’ 원칙에 따라 부채가 부부 공동생활에 쓰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증책임’이란 불리한 판단을 받을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할 부담을 말한다.

 

채무인이 ‘거증책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은 채권인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진행된 재판에서 2중급 법원은 “장 씨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며, 부부 공동 상환을 주장한 채권인의 요구를 기각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종실 기자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중국 배우, 태국 촬영 후 연락두절…..
  2. 2024 중국 10대 소비 트랜드…..
  3. 中 독감 환자 중 99%가 ‘A형’…..
  4. "금요일 퇴근 후 중국" 한국 관광객..
  5. 알리바바, 다룬파 모회사 가오신유통..
  6. 中 올해 경제 5.0% 목표... "..
  7. 中 올해 신에너지차 판매량 1650만..
  8. 中 영화 관객 3억 명 줄었다… 지난..
  9. 상하이저널 학생기자 대학 진학을 축하..
  10. 아이폰 중국서 또 가격 인하… 100..

경제

  1. 2024 중국 10대 소비 트랜드…..
  2. 알리바바, 다룬파 모회사 가오신유통..
  3. 中 올해 경제 5.0% 목표... "..
  4. 中 올해 신에너지차 판매량 1650만..
  5. 中 영화 관객 3억 명 줄었다… 지난..
  6. 아이폰 중국서 또 가격 인하… 100..
  7. 지리, 2025년 신차 5종 출시…2..
  8. 화웨이, 삼중 접이식 스마트폰 개발..
  9. 中 늘어가는 SNS ‘실버 세대’ ,..
  10. 中 자동차 기업 춘절 전 ‘보조금’..

사회

  1. 중국 배우, 태국 촬영 후 연락두절…..
  2. 中 독감 환자 중 99%가 ‘A형’…..
  3. "금요일 퇴근 후 중국" 한국 관광객..
  4. 중국인 IQ 세계 1위! 한국은 3위..
  5. 中 6개 대학에 ‘저고도 경제’ 전공..
  6. 태국서 납치된 中 배우, 나흘 만에..
  7. 징동그룹 회장의 ‘고향사랑’… 스승들..
  8. 中 독감·HMPV 환자 급증에 아동병..
  9. 작년 상하이 찾은 외국인 ‘600만..
  10. 韩 2025 달라지는 것들

문화

  1.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 대관..
  2. 북코리아 2025년 1월 추천 도서
  3. [책읽는 상하이 265] 우리는 비..
  4. [책읽는 상하이 266] 발자크와 바..
  5. [책읽는 상하이 266] 발자크와 바..

오피니언

  1. [중국인물열전 ③] 현대미술의 대가,..
  2. [박물관 리터러시 ⑥] 저장성박물관..
  3. [허스토리 in 상하이] 뮤링정담:..
  4. [DR.SP 칼럼] “유행성 독감,..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