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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수 소비 진작 위한 20개 조치 발표…유급휴가, 탄력적 근무제 등

[2023-08-03, 08:08:30]
[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사진 출처=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
중국 국무원이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한 20가지 전략 조치를 발표했다. 

31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31일 대량 소비 안정, 서비스 소비 확대, 농촌 소비 촉진, 신형 소비 확장, 소비 시설 개선, 소비 환경 최적화 등에 대한 20가지 대응 조치를 제시한 ‘소비 회복 및 확대에 관한 조치(이하 ’조치‘)’를 국가발개위에 전달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구매 사용 관리 최적화 및 각지 자동차 구매 제한 조치 추가 시행 금지 ▶강성 및 개선 주택 수요 지원 및 초대규모 도시 주택단지 재건축 적극 추진 ▶가정 가구 및 가전제품 소비 향상 ▶신에너지차 소비 확대 및 신에너지차 차량 구매세 감면 연장 및 최적화 등 정책 시행 ▶문화 및 여행 소비 확대 및 유급 휴가제 전면 실시, 탄력적 근무제 장려 등으로 휴일 소비 촉진 ▶조건에 부합하는 지역의 경우, 농촌 지역에 녹색 스마트 가전 배치 및 낡은 가전을 새로운 가전으로 교체하는 등 적절한 보조금 지급 ▶외식 서비스 소비 확대 및 밀키트 시장 잠재력 발굴 ▶농촌 관광 적극 개발 및 등급별 관광객 숙소 육성, 발표 ▶소비 신용대출 용도 및 흐름 관리 감독 강화로 합리적인 소비자 신용 대출 증진, 소액 소비 신용대출, 신용카드 금리, 상환 기한, 신용 한도 합리적 개선 ▶조건에 부합하는 소비 인프라에 부동산 투자 신탁 기금 발행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직장인과 직결되는 유급 휴가제 전면 실시, 탄력적 근무제 장려다. 실제로 중국 현지에서 법정 연차 휴가 도입의 어려움은 오랜 기간 논의된 사항이다.

앞서 지난 11일 북경청년망(北青网) 보도에 따르면, 올 단오절 전후로 ‘휴일 조정(调休)’ 이슈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동시에 많은 사람이 연차 휴가를 정착할 것을 촉구했다. 다수 누리꾼은 “휴일을 조정해 황금연휴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대신 유급휴가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직장인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연차를 쓰고 여행 절정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중국에서 유급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북경청년망 인터뷰 대상 중에는 지난 10년간 유급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고 회사 근태 규정으로 연차 휴가를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 이들도 있었다.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60개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 가까이가 유급 연차 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당 평균 연차 휴가는 약 10일이지만 실제 연차 휴가를 사용한 일수는 인당 평균 6.29일로 민간 기업의 경우 4일이 채 되지 않았으며 민간 기업 직장인 72% 이상이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연차 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대다수 회사는 “직원이 마땅히 사용해야 할 연차 휴가 일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의 하루 급여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발표된 ‘직원 유급 연차 휴가 조례’에 따르면,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원은 연차 유급 휴가를 받게 되며 근속 기간이 1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10일, 20년 이상의 경우 15일의 유급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유급휴가 정착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궈정(郭政) 베이징 톈츠쥔타이(天驰君泰) 법률사무소 파트너는 “현재 국가 관련 부처가 유급휴가가 경제, 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식하고 노동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면서 “이는 중국 현행 노동법에 유급휴가와 관련한 명확한 세칙, 실천 방식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도 어느 정도 공백과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왕칭(王倩) 상하이 정법대학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연차 휴가에 대한 개념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노동 감독 등 부처의 집행력도 약하며 기초 노동조합은 권리 보호에서 제한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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