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업 전력사용 원가를 한시적 인하하여 기업 업무재개를 지지하는 것에 대한 통지
发改价格〔2020〕258号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신강생산건설명단 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전력망유한공사, 남방전력망유한책임공사, 내몽고전력(그룹)유한책임공사 :
당중앙, 국무원의 업무배치를 관철하고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서로 돌보고 기업의 업무재개를 지지하여 어려운 고비를 넘기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업의 전력사용 원가를 줄이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전기요금 인하범위
금번 전기요금 인하범위는 에너지소모가 높은 업종의 기업은 제외하고, 현재 일반 공상업 및 기타 전기요금, 대공업(大工业) 전기요금를 집행하고 있는 전력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2. 전기요금 인하조치
2020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력망기업은 상기 전력 사용자(이미 시장 거래에 참여한 사용자 포함)로부터 전기요금를 수취 시 통일적으로 기존 사용자 전기요금 수준의 95%에 따라 결제한다.
3. 지원성 2부제(两部制) 전기요금 정책 집행기간을 한층 더 명확히 한다.
2020년 2월 7일, 본 위원회에서 출범한 <방역기간에 지원성 2부제(两部制) 전기요금 정책을 취하여 기업의 전력사용 원가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통지> 집행기간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연기함을 한층 더 명확히 한다.
4. 업무요구
(1) 각 지역 가격주관부서는 현지 상황에 결부시켜 전력망기업에서 정책을 잘 관철하도록 지도하고 추적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정책 집행 중에 나타난 구체적 문제를 적시에 해결함으로써 정책이 확실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형식을 취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한시적으로 기업의 전력사용 원가를 줄이는 정책을 정확하게 설명하여 기업들에서 신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각 지역 가격주관부서는 현지 시장감독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상업종합체, 산업단지, 오피스 등의 간접공전(转供电) 단계의 요금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전기요금 인하 혜택이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업에서 취득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3) 전력망기업은 자발적으로 전력 사용자에게 정책홍보를 실시하고 전기요금 인하범위에 해당되는 사용자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정책집행 중에서의 시간 소급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정책이 빨리 집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20년 2월 22일
*2부제(两部制) 전기요금 정책 : 용량으로 계산하는 기본 전기요금과 사용량으로 계산하는 전기요금을 결부시켜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제도.
[자료: 중국한국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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