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4월부터 전국 통일 양식의 자동차 ‘녹색환경보호’ 표지가 사용된다. 현재까지 ‘녹색환경보호’ 표지는 각 지방 환경보호국이 제작한 것으로 양식이나 색상 등이 서로 달랐다.
상하이의 경우, 상하이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는 한번 발급받은 ‘녹색환경보호’ 표지가 장기간 유효하지만 외지번호판의 자동차가 상하이에서 ‘녹색환경보호’표지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최장 1년이어서 해마다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이러한 불편함은 4월부터 ‘녹색환경보호’ 표지가 전국 통일되면서 사라질 전망이라고 신문신보(新闻晨报)가 전했다.
한편, 상하이는 자동차 배기오염에 따른 비용 징수와 관련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상하이환경보호국 관계자가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자동차의 배기량, 오염 수준 등에 따른 수금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아직 징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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