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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성, '35만 위안 배상' 판결 받아

[2024-11-19, 12:13:14]
근무 시간 중 낮잠을 잤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국 남성에게 회사는 35만 위안(약 6725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쑤신문(江苏新闻)을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8일 장쑤성 타이싱시(泰兴市) 인민법원은 근무 시간 중 1시간 동안 잠을 잤다가 해고된 남성 장 씨의 소송에서, 회사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회사는 장 씨에게 35만 위안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장 씨는 타이싱의 한 화학회사에서 20년간 부서장직으로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다. 사건 발생 전날, 밤 늦게까지 운전한 탓에 다음 날 근무 중 한 시간 가량을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이에 회사 측은 장 씨의 행동을 "업무 태만 및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했다. 회사는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으며, "규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근거로 장 씨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장 씨는 회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타이싱시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결과, 장 씨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이 중대한 손실이나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근로자가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 위반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야 계약 해지가 정당화된다"면서 “회사의 해고 조치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씨의 20년간 근속, 뛰어난 업무 성과 및 평판 등을 고려했을 때, 단 한 번의 위반 행위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으로 해고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사가 해고의 근거로 제시한 직원 핸드북의 규정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마련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도 부당 해고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법원 측은 "기업이 노동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해당 근로자의 위반 행위가 객관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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