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 중 자주 발생하는 분쟁4가지”
상하이화동한식품협회(회장 장경범)가 지난 19일 ‘요식업계 자주 발생하는 분쟁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요식업계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로 열린이번 세미나는 농수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지원으로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열린 공간에서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 강사로 나선 김수복 변호사는 중국에서 식당 운영 중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경영장소 분쟁 △인사노무 분쟁 △프랜차이즈 분쟁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사례별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 분쟁의 경우 소비가가 시장 감독국에 신고했을 경우 시장 감독국은 반드시 조사를 해야므로 소비자와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고 최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키우지 말고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실리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사 노무 관련해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이 중요하고, 4대 보험을 포기한다는 각서가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하며, 직원이 근무 태도가 불량할 경우 해고시 합법적 절차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 중재대비해서 그에 대한 증거를 잘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영장소 선정시 사전 실사가 중요하고 계약서의 사전 검토, 재개발시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쟁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