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통제 시 비대위·영사관 연락, 주민들과 감정적 충돌 없어야"
25일 한국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구베이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공고문이 붙었다. 해외에서 돌아온 외국인 주민은 해당 거주자위원회에 건강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유효한 자택격리 증명서를 소지해야만 단지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었다.
자녀 2명과 함께 저녁에 도착한 한국 여성 교민은 주민위원회가 문을 닫아 등록이 불가하다고 하자 물업관리는 단지 진입을 금지했다. 또한 등록 후 집에 가서도 상하이에 남아 출근하던 남편과 같이 생활할 경우에는 남편도 14일간 격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남편 또는 한국에서온 3명이 호텔 등 외부에서 14일간 자가격리 하던지 하라는 것이다.
이에 상하이총영사관이 해결에 나섰다. 상하이시와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26일 오후 해당 교민은 집으로 귀가했다. 이같은 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거주지에 도착해서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본인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강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상하이총영사관은 “다른 아파트들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진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영사관으로 연락하면 해결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상해비대위>
021-6405-2566
182-2171-8413
<상하이총영사관>
주간: 021-6295-5000
야간: 138-1650-95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