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우려, 거주민들 불안감 헤아려야
한국 교민들의 상하이 입국이 시작됐다. 한국발 상하이 노선 항공이 연일 만석이다. 입국을 앞둔 교민들은 SNS를 통해 확보된 정보 중 어떤 것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한다. 상하이에 있는 교민들 역시도 최근 한국이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거주지마다 실제 조치들도 달라져 헷갈려 한다. 하지만 한국 교민에 대한 격리 기준이 크게 바뀐 것은 없다.
총영사관과 상하이비상대책위원회에 확인된 최근 상하이시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대해 알아보자.
입국 후 14일 자가 격리는 꼭 해야 하나?
상하이시에서는 한국인 뿐 아니라 상하이에 들어온 모든 외국(외지)인들에게 14일간 자가 격리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강제 규정은 아닌 권고 사항이다. 그러나 최근 상하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기를 찾고 있으므로, 거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 14일간 자가 격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좋다.
가족이 한국에서 입국하면 이미 상하이에 거주했던 가족 구성원도 함께 14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하나?
주민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강제하는 아파트도 있다. 하지만 이미 자가 격리를 마친 가족이 또 새로운 가족이 왔다고 해서 격리를 해야 한다면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다. 이 역시 강제 사항은 아니나, 되도록 갓 입국한 가족들과 위생과 예방에 스스로 신경쓰면서 안전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
무조건 강제 격리(封条)를 해야 하는 아파트도 있다던데.
상하이시 방역 지침에 한국인(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 격리를 시키는 규정은 없다. 부당하게 강제 격리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영사관에 개인 인적사항과 함께 정확한 아파트명, 동, 호수 등을 알려주면 이를 근거로 해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고 불쾌한 감정이 들 수 있겠지만, 강제 격리는 우한 등 위험지역에서 온 중국인들에게 상하이가 시행하고 있는 방역조치다.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한 달 이상 힘겹게 코로나19에 대응해왔던 중국 주민들은 재확산을 우려한다. 이들을 이해하는 마음도 필요하다.
한국인 진입을 못하게 하는 아파트도 있나?
최근 구베이 한 아파트에서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여러 이유로 진입을 못하게 했던 사례가 있었다. 영사관이 나서 해결했다. 14일 자격격리 증명이 없어 진입을 못하거나 야간에 아파트 도착해서 주민위원회가 퇴근해서 건강정보 등록 등을 할 수 없어 진입을 막는 일이 없도록 조치했다. 만약 진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영사관으로 연락하면 되므로 주민들과 감정적으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대구 경북지역에서 온 교민들은 별도 격리되나?
그렇지 않다. 최근 14일 이내 대구 경북지역에서 왔거나 경유한 사람은 상하이 도착 후 14일간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면 된다. 거주지가 자가 격리에 부합하지 않는 조건일 경우는 호텔 등 별도 시설에서 격리한다. 다만 발열 등 의심 환자일 경우에는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공항과 주민위원회 등에서 한국 거주지를 표기하거나, 경유 여부 묻는 질문에 정직하게 사실 고지를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1일 2회 체온 체크 보고는 어떻게 하나?
상하이시는 27일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1일 2회 체온 체크를 의무화했다. 시행 방법은 각 구, 거주지 주민위원회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 거주 아파트 실시 규정에 따르면 된다.
자가 격리 기간 주숙 등기는 어떻게 하나?
온라인으로 주숙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 확인 후 곧바로 인쇄할 수도 있다. PC 웹페이지(https://crjzndg.gaj.sh.gov.cn/24hr) 또는 휴대폰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자가 격리 기간 비자 연장 신청은 가능한가?
지난 27일 출입국관리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자 연장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1월 27일 이후 비자가 만료된 경우는 60일을 자동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해당하는 여권은 격리 기간이 끝난 후 비자연장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1월 20일~26일 사이 비자가 만료된 경우는 4월 27일까지 비자를 자동 연장된다. 그러나 1월 19일(포함) 이전 비자가 만료된 여권은 불법체류로 간주된다.
고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