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의 거류증이 만기 시 자동으로 2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1일 국제재선(国际在线) 보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원 전염병 연합통제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민관리국 관계자는 "역병 통제기간 재중국 외국인의 거류증이 만기되면 자동으로 2개월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장기간인 2개월 내에 별도의 연장 수속을 할 필요가 없으며 정상적으로 중국에 체류하거나 출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의료구조, 약품개발, 의학교류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부문이 24시간 급행 수속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방역 관련 교류거나 중요한 비즈니스 및 과학연구활동 등 급한 용무로 중국을 찾을 경우, 도착비자를 발급받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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