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中国国家知识产权局)에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표권 63개를 모두 기각 처리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식재산권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비정상적인 상표권 등록 문제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이번에 신청한 63개 상표권 등록은 모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상표법 제10조 1항에 의거해 기각되었다.
구체적인 상표권을 보면 코로나19 병원인 ‘훠선산(火神山)’ 27건, ‘쉐선산(雪神山)’ 24건이었고 심지어 ‘사스 영웅’이라 불리는 중난산(钟南山) 원사 이름도 상표권을 등록 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41개 기관 및 개인이 상표권을 신청했고 23개 상품과 서비스 관련 상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식재산권국에서는 훠선산, 쉐선산 등 코로나19 연관 단어 1500여 개에 대한 상표권 등록상황을 특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상표권 신청을 대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도 특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상표법과 ‘상표 등록 행위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인 상표권 등록 행위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 “훠선산 라면이라도 출시하려는 건가”, “중난산 원사 이름까지 상표 등록하려 하다니…인간도 아니다”, “기각은 당연하고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 “이런 상표권을 등록하는 기업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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