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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우한서 코로나19 환자 퇴원 후 6일 만에 사망

[2020-03-06, 09:52:29]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퇴원 6일 뒤 사망했다. 완치 판정 후 환자가 사망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5일 시대주보(时代周报)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 2월 26일 우한 팡창(方舱)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해당 환자는 국가위건위 규정에 따라 국가 지정 호텔에서 2주간 격리하던 중 지난 2일 다시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코로나19 폐렴으로 인한 호흡 곤란, 질식이다.

 

병원 측은 해당 환자가 퇴원 당시 진행한 두 차례 코로나19 핵산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국가위건위는 정상 체온 3일 이상 유지, 호흡기 증상 호전, 영상학 소견상 폐렴 흔적 없음, 최소 하루 간격으로 진행한 코로나19 핵산 검사에서 2번 연속 음성 반응 등 네 가지를 격리 해제, 퇴원 기준으로 삼고 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핵산 검사에서 다시 양성이 나오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쓰촨 청두에서 자가 격리 중인 완치 환자가 퇴원 10일 만에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을 처음으로 광저우, 톈진 등 전국 각지에서 이 같은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광저우시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8인민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 중 14%가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톈진 시도 지난 2일까지 같은 사례가 누적 5명이나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망까지 이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익명의 병원 관계자는 “사망한 환자의 퇴원 시기가 너무 일렀다”며 “퇴원 3일 전인 2월 23일에 찍은 컴퓨터 단층촬영(CT)에서 전형적인 코로나19 폐렴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3일 후에 퇴원할 수 있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한시 한 의사도 “일부 병원에서 완치 판정에 대한 네 가지 기준 중 CT가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퇴원 후 다시 양성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관련 당국의 완치 판정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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