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상하이가 업종별 업부 복귀가 가능한 업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동방망(东方网)이 보도했다. 이날 상하이코로나예방통제 뉴스 브리핑에서는 업종별 업무 복귀에 대해 '일반 업종', '등록확인이 필요한 업종', '업무 복귀가 불가한 업종' 등 3가지로 나누어 관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반업종'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업종들을 포함해 대부분 업종들이 포함된다. 아울러, 기존 심사비준 관리를 해오던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등록 후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확인이 필요한 업종'은 6가지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관, 지역 문화활동센터 ▲게임장, 엔터테인먼트, PC방, 오락실 등 경영장소 ▲과학보급기지 ▲수영장, 헬스장, 각종 구기종목 연습장 등 대중 스포츠 장소와 체육관 ▲미용실과 사우나 ▲영화관 등이다.
이밖에 '업무 복귀가 불가한 업종'에는 여행사, 온라인 여행업체가 운영하는 단체여행, '항공권+호텔'여행상품, 극장, 공연장, 오프라인 교육기관 등이다.
상하이 관계자는 "등록확인 후 업부 복귀가 가능한 업종과 업무 복귀가 불가한 업종들은 주로 밀폐된 공간, 인파가 집중되는 등 리스크가 높은 일부 업종"이라면서 "역병이 통제되면 점차적으로 개방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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