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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달라지는 중국 해관, 수출입 까다롭다

[2007-01-24, 04:03:09] 상하이저널
화동지역은 중국경제의 심장부로서 중국 전체 GDP의 22.4%를 차지하고 있고, 한중 수출입의 45%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외국인 투자 중 46%가 화동지역으로 투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경제, 무역, 투자관련 제도나 법규가 중국내에서는 가장 체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모범적인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에 상하이총영사관, 코트라,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소책자 자료 <중국경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에 대해 요약 발췌하여 싣는다.
1. 세제 2.노무 3.환경규제 4.수출입 5.외국인투자


최근 중국은 산업을 효율적으로 고도화시켜 그 동안의 양적 무역확대에서 벗어나 질적인 무역수준 향상으로 전환시키지 위해 수출입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 에너지 과소모 분야, 환경오염 유발분야, 저부가가치 품목, 자원산업 등에 대한 통제 강화하고, 첨단 기술 산업과 선진 제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IT 제품 원료, 장비 제조업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세제혜택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관은 가공무역, 보세화물 관리감독 강화, 밀수단속 강화 등을 통해 종합적인 세수확대에 주력, 관세심사 및 징수관리 개선, 통관 감독관리 강화, 해관 조사 역량 제고, 정보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중국 해관업무 추진 방향

관세심사 및 징수관리 개선

최근 중국 해관은 관세심사 및 징수관리 개선에 나섰다. 관세심사대상을 수량으로부터 질량으로 전환하고, 심사의 범위를 일반무역으로부터 가공무역내수, 감면세관리 등 주요 세금관련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관세징수관리의 규범화·다양화 등을 통해 법에 근거한 과학적인 징수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통관감독관리 강화

서류심사와 연계되는 물류정보감독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출입국 여객신고제도를 개선하는 등 통관효율과 감독관리능력을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해관과 경찰 협력의 규범화 제도화를 추진하여 통관감독관리와 밀수단속을 강화하는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가공무역 및 보세감독관리 개선

가공무역화물의 계약등록과 내수단계 가격심사, 분류사업을 명확히 하고, 보세감독관리와 심사비준등록의 네트워크 연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의 데이터공유를 실현할 계획이다.

해관 조사역량 제고

위험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일반무역화물의 세금 납부 후 조사, 가공무역화물 통관 후 조사, 감면세화물의 심사비준 후 조사 등 세관후속관리를 실행함으로써 기업의 준법과 자율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준법 편리, 위법 징계'의 원칙에 따라 기업분류관리제도를 강화하여 해관과 준법기업사이의 새로운 협력파트너 관계 구축을 추진중이며,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조사업무와 통관감독관리, 조세징수관리, 밀수단속업무의 연계시스템을 수립할 계획이다.]

밀수 단속 강화

형사, 행정의 두가지 집법수단을 충분히 이용하여 중점 세원관리 상품에 대한 밀수화동의 전문단속 능력을 배양하고, 직속해관 관할구의 반밀수 책임제를 개선하여 관할구를 뛰어넘는 밀수단속협력을 강화하고 반밀수 종합관리책임제를 실행할 것이다.

위험관리기법 도입

'귀와 눈이 밝은 지능형 세관' 건설을 목표로 위험관리기법을 도입할 방침인 중국해관은 집법평가시스템을 기초로 각 업무의 분석 감독 통제시스템을 통합하여 위험관리 기법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세관관리중점에 대한 거시적 분석역량을 제고하며 각 직능부문의 현장에 위험정보와 행정명령을 제공할 에정이다.

세관개혁 및 세관서비스능력 제고

개항지의 통관, 물류, 상무관리 등의 통합 정보화 및 관할구를 뛰어넘는 '속지신고, 개항지 검사 통관' 시범범위를 확대한다. 전자통관 개혁시범을 전개하고 점차 전국 통일규범의 전자화 통관작업과정과 paperless 통관작업 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관법제 보완 및 의법행정 제고

관련 법규 개선과 세관행정 집행의 착오시정, 책임추궁 등 제도를 시행하여 전 직원의 집행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첫째, 법규준수가 최소의 비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출입과정에서 준법 및 관련 세액의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 특히 품목 분류, 통관요건 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관례에 의지하지 말고 관할 세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통관기업 선정이 중요하다. 해관과의 꽌시를 강조하는 통관업체는 위험하며, 관련 법규에 전문성이 있어 통관과정에서의 문제예방 및 자문이 가능한 통관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셋째, 기업과 세관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평소 관할해관과 업무처리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넷째, 문제 발생시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흠결을 신속히 보완하고 차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메시지를 관할 해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06년 수출입관련 중국의 주요정책 변화

<증치세 환급율 조정(9월 15일)>

-255개 품목 환급 취소
  석탄, 천연가스, 규소, 석재 등 비금속 광물
  금속도자기, 건전지, 피혁 등
  양모, 목탄, 침목 등

-1천130개 품목 환급율 인하
  철강제품(11%→8%)
  도자기, 시멘트, 유리제품(13%→8% 혹은 11%)
  일부 유색금속(13%→5%, 8%, 11%)
  방직품, 가구, 플라스틱, 라이터,   일부 목제품(13%→11%)

-191개 품목 환급율 인상(수출장려)
  기술장비, 일부 IT, BIO제품 등 하이테크 제품에 대해 환급률을 기존 13%에서 17%로 인상


<관세율 조정(11월 1일)>

-58개 제품 수입관세율 인하 - 지원과 기술수준이 높은 품목의 수입촉진
▶ CTP 기계, 방직기계 부품 등 7개
    품목: 1-7% 0-3%
▶ 석탄, 정제유, 산화알루미늄 등
     28개의자원: 3-6% 0-3%
▶ 합성암모늄, 비료에 사용되는 질산칼륨,
    인산석회 등 16개 화학비료: 3-5.5% 1%
▶ 요소 등 3가지 화학비료제품: 1%로 인하
▶ 소가죽, 말가죽 등 6개
    피혁제품: 6-14% 5-12%

-110개 품목 수출관세 부과 및 세율 조정- 에너지 고소모 제품 및 자원의 수출억제
▶ 인산회석, 희토금속, 금속광석 등 44개 광물: 10%
▶ 석탄, 코크스, 원유 등 4개 에너지류 제품: 5%
▶ 동, 전해알루미늄 등 11개 유색금속제품: 15%
▶ 철합금, 생철 등 30개 강철제품: 10%
▶ 희토류 화합물, 나무판자, 일회용 젓가락 등 21개 제품: 10%

▷804개 품목 가공무역 금지(11월 22일)

▶ 뼈와 뿔, 산호 등 동물성 생산품 19개
▶ 과실 및 사탕수수 등 당류 3개
▶ 음료수, 광산품, 유기화학 및 무기화학제품 376개
▶ 약품 및 각종의 화학공업 생산품 26개
▶ 목재와 그 제품 및 코르크와 그 제품 256개
▶ 양모, 면 폐기물, 합성섬유 폐기물 등 5개
▶ 섬유제품, 석고 및 역청 등 7개
▶ 동, 니켈 알루미늄, 아연, 주석 등 비금속과 그 제품 98개
▶ 가구류 14개


▷정리 :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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