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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조·확장 징팅위엔, ‘기습 철거’

[2017-06-10, 06:28:26]
불법 개조, 확장 단속으로 아수라장이 된 징팅위엔(사진: 주민제공)
불법 개조, 확장 단속으로 아수라장이 된 징팅위엔(사진: 주민제공)

 

세입자 "7월 철거 앞두고 이사 준비 중"
징팅다샤 앞 매장 ‘다시 주차장으로’ 

6일 오전 징팅위엔(井亭苑)에 40여 명의 철거 용역이 들이닥쳤다. 단지 내 불법증개축된 주택 일부에 대한 철거가 집행됐다. 

금수강남, 풍도국제와 더불어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교민 거주지인 만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안을 호소하는 글과 문의가 이어졌다. 불법 개조된 옥상 다락방 계단을 거침없이 뜯어내는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공유됐다. 이날 오전 징팅위엔을 지나던 교민 A씨는 “강제 철거에 돌입한 용역들과 강력하게 항의하는 주민들이 대치하면서 북문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된 것은 각 건물 1층과 7층 호실들이다. 많은 방동(房东, 집주인)들은 1층의 화단 공간을 주거지로 확장하거나 복층 구조의 6층 내 다락방을 7층으로 분리해 임대 수익을 내고 있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홍차오전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방동에게 철거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상당수의 세입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날 일부 주택의 7층 간이 계단이 철거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사다리나 밧줄 등을 이용해 위태로운 출입을 하고 있다. 7층 개조원룸에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교민 B씨는 “한달 전 방동이 단속에 대해서는 얘기했지만 문제 없을 것이라 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있었다”며 “7월 10일 다시 철거한다고 해 이사를 알아보고 있다. 7층에 사는 다른 친구들도 방동이 이사를 권고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증금과 남은 방세는 받기로 했지만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상금은 받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 관계자는 “방동이나 세입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정부에서 진행하는 일이므로 보상금은 받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췐루 징팅다샤(井亭大夏) 정문 옆 주차장 부지에 있던 가건물 매장들도 영업이 중단됐다. 이 공간은 원래 모습이었던 주차장으로 다시 바뀔 예정이다. 

김혜련 기자

철거중인 7층 간이계단

영업이 중단된 징팅다샤 앞 식당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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