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에 대한 숙박등기 검사를 강화하고 있어 중국을 방문하거나 일시 체류하는 한국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이 3성급 이상 호텔에 투숙, 여권을 제시하고 숙박기록부에 인적 사항을 등재하면 숙박등기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친지의 집이나 민박집에 머물 경우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관할 파출소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거주지 등록(주숙등기)이란
중국 공안당국은 외국인에 대해 등기시한이 오래 지나지 않은 경우 파출소에서 숙박등기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벌금을 깎아주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경과 기일을 정확하게 계산해 1일 500위엔씩 최대 5천위엔까지 원칙대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등기란 중국에서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도시지역은 입국 24시간 이내, 농촌지역은 72시간 이내 숙박지 관할 파출소에 체류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중국 입국 후 반드시 거주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 현재 입국 후 숙박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한국인들이 증가 되고 있다.
관련 중국 법규에 따라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숙박등기를 하여 차후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
2.중국 관련 법규정
- 외국인이 호텔, 학교, 사업장 숙소 등에서 숙박을 하는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후, 임시 숙박등기 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외국인이 중국인의 주택에 거주할때
도시의 경우, 중국 입국 24시간 내에 거주하고자 하는 자택의 중국인(중국인의 호구부)과 함께 여권을 소지 한 후 관할 공안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농촌의 경우, 72시간 내에 해당 파출소 또는 호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4.외국인이 중군 내 외국기관 또는 외국인 주택에 거주할때
반드시 입국 24시간 내에 외국 기관 또는 외국인과 함께 여권을 소지한 후, 당지 공안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위법시 처벌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 경 관리법>제 45조 규정에 따라, 기간 내에 숙박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경고 조치 또는 50위안~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준비 서류
1) 여권 원본 및 복사본
2) 임대계약서(자가 자택인 경우 방산증) 원본 및 복사본
3)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거 증명
(지역데 따라 다르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 세금 영수증을 확인하기도 한다)
4) 집주인 신분증 복사본 및 연락 전화 번호
7. 한국인 집거 구역 파출소: 1) 구베이 지역: 虹桥路派出所
주소: 长宁区虹桥路1151号 전화: 6295-5110...
2) 룽바이 지역: 龙柏新村派出所
주소: 闵行区兰竹路2号 전화: 6406-0393...
3) 금수강남 지역: 虹桥派出所
주소: 闵行区吴中路600号 전화: 6406-1006...
4) 푸둥 世贸滨江 지역: 潍坊新村派出所
주소: 浦东新区潍坊六村628? 전화: 5830-5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