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언론도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관련 상황을 실시간 보도했다.
3일 중앙CCTV신문(央视新闻) 등 중국 주요 매체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현장 상황을 상세히 보도했다.
매체는 이에 앞서 지난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하면서 이는 한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례라고 강조했다.
매체는 3일 새벽 공수처 차량 5대가 대통령 관저로 향했으나 윤 대통령 지지자와 경호처의 방해로 한동안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하면서 아침 8시 2분경 35명의 공수처 조사관이 대통령 관저 정문에 진입한 이후에도 대통령 경호처, 수방사 55경비단과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5시간여 만의 대치 끝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검색어는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 SNS 웨이보 등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 10위권 내에 오르락내리락하며 현지 누리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바이두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한때 “한국은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을까”라는 해시태그가 등장하기도 했다.
동샹롱(董向荣)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 연구소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경호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당연히 윤 대통령의 권리를 보호하려 하겠지만, 경호처가 계속 조사를 방해한다면 내란 공모자로 간주하거나 내란에 협조한 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 상황은 법률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황으로 공수처의 집행이 법적으로 부당할 경우, 위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경호처가 법 집행을 계속 방해할 경우 역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