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세무국에 따르면, 외자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연변 도시향진(乡镇)기획구 내에 투자해 공장을 건설할 경우 부여되던 면세우대 조치가 올해부터 취소됐다.
건설용지에 대한 세금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용지의 과도 확대를 막기위해 시행되는 이 같은 규정은 올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연변의 도시향진토지사용세 징수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외자투자기업과 외국기업도 징수범위에 포함시켰다.
한편, 도시향진토지사용세는 건설계획용지의 등급에 따라 징수하며 각 현/시의 연 세금율이 다를 수도 있다. (본지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