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안교통순경시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운전자 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운전사는 교통경찰부문에서 <강소성 도로교통안전조례> 제23조 2항 <무석시 도로교통 안전관리부법칙> 제26조 1항과 46조 1항의 규칙에 의하여 100위엔의 벌금을 부과한다.
작년 6월부터 무석시 공안국은 운전기사들로 하여금 향상된 차량관리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교통위법업무를 처리하기에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운전자 카드는 교통관리복무기능, IC칩(Chip)의 은행카드 등 시스템이 내장 되여 있으며 칩에는 운전자에 관한 관리 정보가 들어 있다.
운전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교통 위법정보를 검색 할 수 있으며 교통 위법행위에 대한 내용, 차량 연도검사, 운전 면허증 년도 심사 등을 무료로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일반 신용카드의 기능도 가능하다.
교통순경부문에서는 이미 5만 여명의 운전자들이 운전자 카드를 발급 받았다고 밝혔다.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오는 7월1일부터 거리에서 운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면허증과 운전자 카드 제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다.
운전자들은 무석 공안국 교통순경지대 차량관리소(김성만) 1호 건물 2층, 또는 무석 공상은행 각 영업판매망에 가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시 본인 신분증과 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운전자 카드 신청은 2010년 계속된다.
▷무석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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