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부터 신청 가능
한국에서 과거 법위반 전력이 있는 동포는 6월 20일 이후 방문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주선양 한국총영사관이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통보했다.
선양한국총영사관은 지난 14일 한국 방문 전력이 없는 동포를 배려하기 위해 법위반 전력이 있는 동포는 8월 1일 이후 신청하도록 통지를 공포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수의 동포들이 이미 방문신청이 완료된 것을 감안해 과거 법위반 전력이 있는 동포에 대해서도 6월 20일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과거 법위반’ 사유로 불허된 동포는 불허 2개월 이내이더라도 6월 20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자 아님’ 사유로 불허된 동포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한국 법무부에서 제공한 명단에 없는 경우, 한국어시험에 합격됐지만 수험표 상 ‘민족’란에 한족으로 표기됐거나 공란으로 되여 있는 경우, 시험 본 해의 년도 말을 기준으로 만 25세 미만인 경우 등은 방문취업사증발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으므로 ‘해당자 아님’ 사유로 불허된다.
또한 제16회 실무한국어시험(2009년 하반기)에 합격한 경우도 복수사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연변일보/본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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