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일부터 6개월간 일반연수 비자 발급
한국 내에 장기 불법체류한 중국동포들이 전면적으로 합법 체류할 수 있는 길이 6개월 한시적으로 열린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2011년 1월3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국내에 불법체류한 재외동포와 그 배우자, 직계 비속에게 시간제 취업이 가능한 일반연수(D-4)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2010년 12월 30일 밝혔다. D-4 비자로 변경을 원하는 재외동포는 체류허가 신청서, 동포 입증서류 등을 갖춰 신청해야 한다.
또 D-4 비자를 받은 재외동포는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이 지정한 기술학원에서 9개월간 기술교육을 받으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36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시행기간은 2011년 1월3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그동안 10년 이상 불법체류한 재외동포 가운데 재산과 가족의 체류 여부 등을 따져 제한적으로 D-4 비자 발급해왔다.
이번에 10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 재외동포를 전면적으로 합법화함에 따라 중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 60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는 예상했다.
▷연변일보/외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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