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은 2008년 10월 25일 독도의 역사성을 기리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 개최하는 기념식과 각종행사를 통해 국내외의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며 독도수호의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빼앗기 위해 2005년 ‘다케시마 날’ 제정뿐만 아니라 외교백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주장을 기술하는가 하며 최근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고 있다.
일본의 위와 같은 억지에 대해 한국인들은 분노보다 먼저 독도에 관한 실질적인 논리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제도시인 상하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독도에 대해,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확실히 알아야 다른 나라 친구들의 질문에 거침 없이 대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도에 존재를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역사적 근거는 뭘까, 한국을 대표하는 독도 홈페이지 ‘사이버 독도’에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근거가 잘 소개되어있다.
첫 번째 근거는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한 한국의 영토”라는 것이다. 이는 ‘삼국사기’ 1145년 기록에 명확히 표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기록엔 “우산•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있고 두 섬은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청명한 날에는 섬을 볼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당시 사람들이 이미 독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에도막부로부터 서계를 받은 것이다. 숙종 19년인 1693년 울릉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한•일 어부들이 충돌했고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 어부들이 안용복을 납치해 갔다. 에도 막부에 이송된 안용복이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하자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라는 서계를 써준 것이다.
세 번째는 1900년 대한제국의 칙령 41호로 독도가 울도군의 소속이 된 것이다.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침입과 산림 벌채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자 대한제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행정구역상 독립된 군으로 승격 시키고 ‘도감’ 대신 군수를 두었다.
네 번째 근거는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 지령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로 확정’된 것이다.
1943년의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강압과 폭력으로 탈취한 새 영토를 반환시킬 것을 정하고 있다. 또 일본을 점령한 연합군 총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자로 울릉도•독도• 제주도를 반환해야 할 대표적인 섬으로 명기했다.
독도는 현재 2명의 서민 및 7명의 독도수비대 경찰과 등대관리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명백한 영토이다. 아무리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다고 해도 국제법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임이 틀림없다.
‘독도의 날’ 은 아직 국가의 정식 기념일이 아니지만 독도를 사랑하는 국민들에 의해 만들어진 의미 깊은 날이다. 4년째로 접어든 올해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에 대하 소중함을 깨닫고 독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 중국에 있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독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였으면 좋겠다.
▷고등부 학생기자 김하영 (상해중학교 10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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