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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대학전형, 수시 지원 6회 제한의 의미는

[2012-03-23, 10:02:17] 상하이저널
201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화두는 지원 횟수를 6회로 제한한 것이다. 대교협은 “과도하게 높은 수시 지원 횟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대입관련 최고 의결기구인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2013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시지원 6회 제안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본다.

6회 지원 제한 해당 대학

대교협은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 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13학년도부터 ▲대학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초과한 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며, 수험생은 수시모집에서 최대 6개 이내의 전형에 지원 가능하다.
① 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
②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을 의미하며, 정원외 전형(재외국민 전형 등)을 포함한 모든 전형을 의미함.
③ 6개 전형이란 수험생이 전형료를 각각 치르고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함.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함.
또한, 기본사항 중 복수지원 관련 유의사항에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과 각종 학교도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 받지 않으므로 지원 횟수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학생은 일반대(188개)와 교육대(10개) 중에서 6회를 지원하는 것이며, 산업대(2개), 전문대(146개) 및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11개)에 추가로 지원하여도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수시 지원 횟수 제한 받는 대학

유형 수 대학 지원횟수 포함

일반대 188 국립대(31개), 사립대(157개) O

교육대 10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

주교대, 춘천교대 O

산업대 2 청운대, 호원대 X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학교 11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X

전문대학(2년) 146 국공립대(9개), 사림대(137개) X
(▷자료: 한겨레 ‘박권우 교사의 수시상담실’)

6개 전형, 전형료 낸 전형의 수가 기준

위의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변경사항 안내에 의하면, ▲'전형'의 범위는 '수시모집의 정원외 전형(재외국민 전형 등)을 포함한 모든 전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원내 일반전형과 특별전형뿐만 아니라 정원외 특별전형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도 수시 지원 횟수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전형'의 의미는 '수험생이 전형료를 각각 지불하고 원서를 6번 접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동일한 대학에서 복수의 전형에 지원한 경우에도 별도의 전형에 각각 지원한 것으로 산정한다. 즉, 지원 횟수를 셀 때, 지원한 대학의 수가 아니라 지원하여 전형료를 낸 전형의 수가 기준이 된다.
6회 초과시, 7회째부터 무효
만약 학생이 수시모집에서 6회를 초과하여 7회 이상 지원한 경우 어떻게 될까? 대학은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가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초과된 전형의 원서접수를 취소하고 전형료를 환불하며,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7번째 이후 지원한 대학은 합격 유무와 상관없이 무효 처리가 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고려대 2013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수학범위공지
2013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일반선발 수학 시험범위는 2012년 졸업자의 경우도 응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7차교육과정에 준하는 교과서 범위에서 출제합니다.(7차 개정 아님) 자세한 시험범위는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 입학처 홈피 참조: http://oku.korea.ac.kr/ad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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