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송금을 빌미로 환치기업자들에게 5만원권 유사지폐로 만든 가짜 돈다발을 건네주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42)를 구속하고 김모씨(40)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쯤부터 지난 해 초까지 5차례에 걸쳐 조선족 환치기업자 5명에게 중국송금을 의뢰하면서 유흥업소 홍보용 유사지폐나 컬러 복사기로 인쇄한 위조지폐 5만원권을 이용, 가짜 돈다발을 건네고 중국 현지업자로부터 송금액을 다시 건네받는 방식으로 총 4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미리 자신들이 확보해 둔 중국의 환치기업자가 국내에 있는 전달책에게 재송금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송금을 받은 뒤 돈을 회수할 때는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직접 건네받고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을 회수하는 등 치밀한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언제든지 경찰에 적발될 수 있다'는 환치기업자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이용해 사람들이 많고 혼잡한 지하철입구를 약속장소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피해를 당한 환치기업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은행띠지로 묶인 돈다발 개수만 확인하는 등 위조임이 명료한 가짜돈다발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환치기가 외국환거래법위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대부분의 환치기업자들은 피해를 입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노렸다"며 "유사피해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에 도피중인 사기단 총책 박모씨(45)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피해를 당한 환치기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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