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청산을 하고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 기업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기업은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고 소관부처인 공상행정관리국에 말소등기를 하기 전에 세무등기말소시 청산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법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기업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여기서 말하는 청산소득이란 기업의 모든 자산을 현가로 환산 또는 거래한 가격에서 자산의 순가치, 청산비용, 관련 세금과 수수료비용 등을 뺀 후의 잔액을 가리킵니다.
기업은 말소등기 전에 청산소득을 세무기관에 신고하고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 제11조).
따라서 외국의 투자회사가 청산기업으로부터 배당받은 잉여자산 중 청산기업의 누적된 잉여금이나 적립금으로부터 배당된 것이 있다면 주식배당금수입으로 간주되므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수익은 청산기업이 이윤분배를 결정한 날에 수입이 실현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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