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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 조세징수제도

[2012-10-02, 12:57:59] 상하이저널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거래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시정명령 또는 물건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임시로 사업을 한 경우 정황별 ∙ 시간별로 처분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우선 세무기관이 납부할 세금을 결정한 후 세금납부를 명합니다.

② 만약 그 명을 어기고, 세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상품 ∙ 화물을 압류합니다.

③ 세무기관이 상품 ∙ 화물을 압류했을 경우, 납세자는 압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단, 압류물건이 신선도를 중시하는 상품이거나 쉽게 부패 또는 가치가 상실되는 상품 ∙ 화물인 경우, 세무기관은 압류물건의 유통기한에 근거하여 압류기한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④ 압류 후 납세자가 세금을 낸 경우, 세무기관은 즉시 압류를 해제하고 모든 압류 상품 ∙ 화물을 반환합니다.

⑤ 압류 후에도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현급(县级)이상 세무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압류물품을 경매(拍卖) 또는 임의매각(变卖)하고 그 소득으로 세금을 충당합니다(세금징수관리법 제37조, 세금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58조).

이처럼 미등기 또는 임시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위와 같은 특별규정에 의해 행정적인 처벌 또는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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