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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세무 - 납세연기제도

[2012-10-02, 12:58:31] 상하이저널
회사 운영이 곤란한 경우 납세연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낼 돈이 없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가산금(滞纳金)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중국의 납세연기제도(延期缴纳税款制度)를 활용하여 최고 3개월까지 연장할 수는 있으나(세금징수관리법 제31조 제2항),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딱 2가지입니다(세금징수관리법 실시세칙 제41조).

그 사유는

① 불가항력으로 비교적 큰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경우,

② 지급하여야 할 직원의 급료, 사회보험료를 낸 후 세금 낼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체는 이 제도를 활용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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