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은 납세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나요?
사건혐의자인 경우에는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국은 현급(县级)이상의 세무국 국장의 비준을 얻어 사업을 하는 납세자의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기관이 조세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구(区)가 있는 시⋅자치주 이상 세무국 국장의 비준을 얻어 사건혐의자의 저축예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세무기관은 세무검사(세금징수관리법 제54조)를 할 때, 관련자에 대하여 납세자 및 기타 당사자의 납세 또는 원천징수액과 관련한 정황을 조회할 권한이 있고, 관련자는 세무기관에 사실대로 관련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동법 제57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인 세무 기관에 협조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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