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북경에서 사우나를 경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손님 B가 가방의 보관을 부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에 그 가방이 분실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가방 안에 현금 2만 위안과 3만 위안짜리 시계, 옷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하면서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가 가방을 맡길 때 현금 등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으며, 설령 위와 같은 현금 등이 들어 있었다 해도 그 액수도 알 수 없었는데 A는 B가 요구하는 전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나요?
한국의 경우 목욕탕, 미용실과 같은 공중접객업소에는 많은 손님이 출입하기 때문에 손님 소지품의 안전과 공중접객업자의 신용을 위하여 경영자인 공중접객업자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이러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판례를 보면 '목욕탕에서 무료로 손님의 소지품을 보관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서비스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이는 마땅히 유상보관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중접객업소는 손님의 재산에 대하여 보관상 주의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법(合同法) 제374조에 따라 보관자가 보관기간 내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보관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단, 무상보관인 경우에는 보관인이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공중접객업소에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귀금속, 골동품, 고서화 등)을 수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맡기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