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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와 경영 - 영업집조의 말소

[2012-10-02, 13:00:38] 상하이저널
현재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체를 정리하면서 영업집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영업집조를 말소할 때 직권말소와 등기말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던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직권말소(吊销)는 회사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이 법규에 따라 회사의 법인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일종의 행정처벌에 해당하며, 한국의 취소, 철회의 개념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면 등기말소(注册)는 법률의 말소조건 또는 회사의 특수한 상황 등의 이유로 회사가 공상행정관리국에 영업집조 말소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회사의 채권, 채무 정리 및 관련 행정기관의 말소절차를 거쳐 청산의 절차로 영업집조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영업집조가 직권말소되면 동일한 기업명칭을 3년 동안 사용할 수 없으며(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 제21조) 동 회사의 법정대표는 3년 동안 타기업의 법정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기업법인 법정대표자 등기관리규정 제4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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