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운영 중인 외상투자기업의 지분 100%를 양모씨에게 인도하기로 하고 쌍방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후 양씨는 김씨에게 지분양도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고, 동시에 쌍방은 회사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계 후 양씨가 회사에 대한 주주변경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날인한 지분변경신청서와 회사 이사들의 이사회 의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김씨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나요?
외상투자기업 투자자 주권 변경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3조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자의 지분을 변경할 경우 우선 상무국의 허가를 받은 후에 공상관리국에 투자자 지분변경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상무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지분변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체결한 지분양도계약은 날인 즉시 계약이 성립하기는 하지만, 법적 효력은 상무국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계약의 효력을 ‘유동적 무효(效力等待)’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법 적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2)(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若干问题的解释(二)) 제8조에 따르면 위와 같은 유동적 무효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 효력의 발생을 위해 해당 인허가 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해당 판결을 근거로 단독으로 해당 인허가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외상투자기업 분쟁사건 심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1) 제6조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 관련 지분양도계약 체결 후 양도인이 인허가수속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 및 해당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소하여 기한 내 인허가수속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양씨는 김씨가 날인한 지분변경신청서와 이사회의 결의서가 없더라도 법원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단독으로 인허가절차를 진행하여 주주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복잡한 법률상의 문제가 따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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