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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종화인민공화국 형법> 죄명확정 집행에 관한 보충규정(2) (2003.8.15)

[2012-10-03, 09:53:55]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刑法》确定罪名的补充规定(二)

(2003年8月6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83次会议、2003年8月12日最高人民检察院第十届检察委员会第7次会议通过)

法释〔2003〕12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

公告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刑法〉确定罪名的补充规定(二)》已于2003年8月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83次会议、2003年8月12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十届检察委员会第7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3年8月21日起施行。

二○○三年八月十五日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刑法》确定罪名的补充规定(二)

为统一认定罪名,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四)》(以下简称《刑法修正案(四)》)的规定,现对最高人民法院《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刑法〉确定罪名的规定》、最高人民检察院《关于适用刑法分则规定的犯罪的罪名的意见》作如下补充、修改:


刑法条文    罪名

第152条第2款(《刑法修正案(四)》第2条)
走私废物罪  取消刑法原第155条第3项走私固体废物罪罪名

第244条之一(《刑法修正案(四)》第4条)
雇用童工从事危重劳动罪

第344条(《刑法修正案(四)》第6条)
非法采伐、毁坏国家重点保护植物罪;非法收购、运输、加工、出售国家重点保护植物、国家重点保护植物制品罪  取消非法采伐、毁坏珍贵树木罪罪名

第345条第3款(《刑法修正案(四)》第7条第3款)
非法收购、运输盗伐、滥伐的林木罪  取消非法收购盗伐、滥伐的林木罪罪名

第3声9条第3款(《刑法修正案(四)》第8条第3款)
执行判决、裁定失职罪;执行判决、裁定滥用职权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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