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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2) 최고인민법원의 불법행위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8.4.29)

[2012-10-03, 12:18:12] 상하이저널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非法行医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2008年4月2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6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8年5月9日起施行。

  最高人民法院
  二○○八年四月二十九日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非法行医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2008年4月2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446次会议通过)

法释〔2008〕5号

  为保障公民身体健康和生命安全,依法惩处非法行医犯罪,根据刑法的有关规定,现对审理非法行医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认定为刑法第三百三十六条第一款规定的“未取得医生执业资格的人非法行医”:
  (一)未取得或者以非法手段取得医师资格从事医疗活动的;
  (二)个人未取得《医疗机构执业许可证》开办医疗机构的;
  (三)被依法吊销医师执业证书期间从事医疗活动的;
  (四)未取得乡村医生执业证书,从事乡村医疗活动的;
  (五)家庭接生员实施家庭接生以外的医疗行为的。
  第二条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认定为刑法第三百三十六条第一款规定的“情节严重”:
  (一)造成就诊人轻度残疾、器官组织损伤导致一般功能障碍的;
  (二)造成甲类传染病传播、流行或者有传播、流行危险的;
  (三)使用假药、劣药或不符合国家规定标准的卫生材料、医疗器械,足以严重危害人体健康的;
  (四)非法行医被卫生行政部门行政处罚两次以后,再次非法行医的;
  (五)其他情节严重的情形。
  第三条具有下列情形之一的,应认定为刑法第三百三十六条第一款规定的“严重损害就诊人身体健康”:
  (一)造成就诊人中度以上残疾、器官组织损伤导致严重功能障碍的;
  (二)造成三名以上就诊人轻度残疾、器官组织损伤导致一般功能障碍的。
  第四条实施非法行医犯罪,同时构成生产、销售假药罪,生产、销售劣药罪,诈骗罪等其他犯罪的,依照刑法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第五条本解释所称“轻度残疾、器官组织损伤导致一般功能障碍”、“中度以上残疾、器官组织损伤导致严重功能障碍”,参照卫生部《医疗事故分级标准(试行)》认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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