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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VOLVO), 중국내 상표등록분쟁 협의 해결

[2012-08-12, 23:00:00] 상하이저널

볼보(VOLVO), 중국에서 상표등록문제 해결

- 법적소송을 거치지 않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윈-윈'해결-

 

 

2012-08-13

베이징무역관

한춘화( 710073@kotra.or.kr )

 

 

□ 볼보 상표분쟁, 합의로 종결

 

  2010년 5월 14일,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볼보(중문명: 沃尔沃商控股有限公司)(이하 볼보)는 중국 볼와그룹(沃尔有限公司)(이하 볼와)과 법적대표인을 고용하여 상표권침해와 불공정경쟁을 주장하며 북경시 제 1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2012년 3월, 제 1중급인민법원의 조정 아래 최종적으로 “화해합의”

  - 동 합의를 통해 쌍방은 2년간 계속되어 온 상표분쟁을 해결하고, 각사

    상표의 합법적인 사용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됨.

 

볼보(沃尔沃,VOLVO)

볼와(沃尔,VOLWA)

    

    

 

□ 볼보-볼와의 상표분쟁과 화해합의 과정

 

  볼보는 1927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중국에서는 2006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沃尔沃(중문 발음: 월워)”와 “VOLVO”라는 상표로 생산 및 영업을 해왔음.

  - 볼와는 2005년 설립되어 굴착기 등 중장비에 대한 R &D 및 제조·판매 회사로 중문 “沃尔(중문 발음: 월화)”와 영문 “VOLWA”를 상표로 등록해 사용해왔음.

  2010년 5월, 볼보는 볼와의 중/영문 상표가 자사의 100여개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고,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며 '상표 침해'와 ‘불공정경쟁’으로 소송을 제기함.

  볼보와 볼와는 각각 상대방의 상표에 대해 상표 이의를 신청하여 소송을 추진함.

  - 볼보는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 신청한 볼와를 상대로 "沃尔沃(월워)“, "VOLVO FH" 등 19건의 상표전용권을 주장하며 상표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볼와 역시 같은 이유로 볼보를 대상으로 "沃尔(월화)", "VOLWA" 등 8건의 상표 이의신청을 제기함.

  쌍방은 각각 손해배상과 상표 이의신청 철회를 요구함

  2012년 3월, 법원에서 소집한 조정법정에서 법원과 당사자들은 상호 양보를 전제로 한 장시간의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화해합의에 동의함.

  - 쌍방은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총 27건의 상표 이의신청을 취소했으며, 특히 볼와는 경영활동에서의 상표사용 정지를 받아들이고, 도메인 네임 역시 삭제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예정

  - 쌍방은 합의 후에 각사의 상표, 상호 혹은 기업 명칭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대비해 조치를 취하기로 함.

 

□ 시사점

 

  상표 정리를 통해 고객에 대한 제품 이미지에 대한 혼선을 막고 현지화를 위한 토대 마련

  - 볼보는 2010년 중국의 '지리(吉利)' 자동차에 인수되었으며, 막대한 자금 투자를 통해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기존 '지리' 자동차의 저가 이미지를 탈피하고 '볼보'라는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혼선을 막기 위한 볼보의 전략적 조치로 보임.

  이번 사건은 "윈-윈"해결의 모범적인 사례

  - 법적소송을 거치지 않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표, 기업명칭, 상호, 지역분쟁 모두 해결하고, 지식재산권 분쟁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정적인 환경에서 더욱 큰 기업, 명품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은 진출 이전에 현지의 기존 상표등록상황과 유사상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끝/

 

 

자료원: 지식재산권보

작성자: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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