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상품에 일단 가입했다면 중도해지는 금물이다. 22%의 높은 세율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대신 계약이전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목돈이 필요하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는 납입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다른 성격의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종신형과 확정기간형 가운데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6일 발간한 `금융소비자 보고서'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은 가이드라인을 사례별로 제시했다.
--현재 가입한 연금저축의 수익률이 너무 낮은데.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연금저축을 중도해지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낸다. 과세율은 22%다. 따라서 중도해지보다는 계약이전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다. 계약이전은 세제상 불이익없이 서로 다른 연금저축 상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을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으로 갈아탈 수 있다.
계약이전 금액은 적립금액(보험은 해지환급금)에서 금융회사별 계약이전수수료(무료~5만원)를 뺀 금액이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7년 안에 계약이전하면 해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가입하는 게 유리할까.
▲이미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했다면 기존 가입 상품의 납입금액을 늘릴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ㆍ펀드는 자유납입 방식이므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더 넣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도 매월내는 보험료를 늘리거나 더 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이런 경우 부부 가운데 한 명이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과 다른 상품에 가입해 상품 구성을 다양화하는 전략도 바람직하다. 가령 남편이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했다면 아내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식이다.
--종신ㆍ장기로 연금을 지급받기로 했는데 일찍 사망하면.
▲연금저축을 종신형으로 받는 도중 일찍 사망하더라도 가입자가 손실을 보기는 어렵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조기 사망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바로 종결시키는 게 아니라 약관상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의무보장기간'만큼의 잔여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가입자가 일정기간 연금을 받는 `확정기간형'을 선택했더라도 사망 이후 잔여기간만큼의 금액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된다. 예컨대 20년 동안 연금을 받기로 했는데 10년째 되던 해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10년간의 금액이 지급된다.
--사회 초년생인데 연금저축에 일찍 가입하는 게 좋을까.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생애주기)을 고려하면 사회 초년생은 소득에 비해 결혼자금 등 목돈이 들어갈 곳이 많고 여유 자금이 부족해 연금저축 가입이 다소 부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매월 일정액 의무납입이 아니라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을 선택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영업자도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연금저축은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도ㆍ소매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도 마찬가지다. 다만 경기 상황에 따른 수입 변동이 크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는 `의무납입'보다 자유롭게 내는 `자유납입'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50대 직장인인데 늦게 가입하면 실익이 없지 않나.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평균 수명이 연장되는 추세라 퇴직 후 재무상태를 고려해 가입 여부를 정하는 게 좋다. 은퇴 후 받게 될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자산 규모에 맞춰 연금저축 납입 금액과 수령 시기, 기간 등을 선택해야 한다.
연금 수령 방식은 5년, 10년 등 정해진 기간에 받는 `확정기간형'과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이 있다. 확정기간형은 가입자의 사망에 관계없이 확정된 연금을 지급한다. 종신형은 사망할 때까지 약정된 연금액을 지급해 장기생존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종신 연금은 어떻게 받나.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해 `종신지급'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은행, 손해보험사,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 상품도 연금지급 기간을 20~30년 이상(손보사는 최장 25년)으로 조정하면 사실상 종신 연금과 비슷한 효과를 본다.
--5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했는데 55세가 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면.
▲연금 수령이 시작되기 전에 언제든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5세 이후 목돈이 필요해 한꺼번에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연금저축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도해지 때 부과되는 세금(세율 22%)이 적용돼 불리할 수 있다. 어쩔 수없이 단기 자금이 필요하면 적립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는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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