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아중동지역회장 등 대거참여
‘재외국민보호법 토론회’가 본지 주최로 11월19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재외국민보호법은 쟈스민혁명이 일고 있는 아중동지역은 물론 세계 각지의 우리 교민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법안.민주당 김성곤의원과 새누리당 원유철의원은 지난 9월 각기 재외국민보호법안을 발의했다.
김성곤 의원은 9월5일 외교부 소속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제8조), 해외위난상황에 처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긴급자금의 지원(제21조), 재외국민보호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 설치(제25조)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유철 의원은 9월13일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의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립, 위난에 처할 경우 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보호시스템 마련, 재외국민이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게 피랍을 당하였을 경우 사건당사국의 사건해결 촉구, 우방국이나 국제기구에 협조요청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본 토론회는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긴급 개최된다.토론회에는 원유철, 김성곤 의원실과 아중동연합회를 비롯해 세계 주요 한인회, 대륙별연합회가 참여해 법안의 중요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이진영 이집트한인회장과 전상호 시리아한인회장, 홍승표 재중국한국인회 부회장과 외교부 고위관료가 참여한다.
아중동한인회총연합회(회장 임도재)는 이번 토론회를 기해 법안 통과를 위한 탄원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