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70대 노인이 이웃집 개를 피하려다 다친 뒤 “수명이 2년 줄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개 주인 훠모씨에게 개를 피하려다 골절상을 입은 한모씨에게 12만위안(약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씨가 청구한 고통비, 감수비에 대해서는 “사람의 수명을 줄였다는 한씨의 주장을 정확히 감정할 방법도 없고, 그런 판례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월13일 한씨는 집 근처에서 산책하던 중 사모예드 종 개 한 마리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한씨는 갑작스럽게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개를 피하다 계단에서 굴러 골절상을 입었다. 한씨의 가족들은 퇴직한 고위 간부인 한씨의 1년 월급이 10만 위안에 달하고, 이번 사고로 수명이 2년 줄었다며 20만위안(약 3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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