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춘시 임업관리국에서는 야생동물피해 보상금 발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훈춘시 하다문향 마적달촌 농민 맹헌관 씨는 2011년 4월과 6월, 맹헌관은 동북범으로 추정되는 야생동물한테 소 3마리를 잃었다. 훈춘시 임업국에서는 현지답사를 한 후 피해상황에 따라 올 연초에 7000위안을 보상해주었다.
맹헌관 씨는 "매우 만족스럽다. 농민들이 야생동물한테 가축과 농작물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에서는 제때에 배상해주어 앞으로 계속 규모화 사양과 재배를 벌리는데 걱정을 덜어주었다."
2011년 훈춘시 임업국에서는 야생동물피해사건 500여건을 접수했는데 관련보상금은 500여만원에 달했다. 그 가운데 보상금이 가장 많은 사건은 관련 금액이 2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훈춘시 야생동물피해보상금도 대략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훈춘시 임업국 야생동물보호과 목안명 부과장은 "멧돼지, 조류 등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보상이 비교적 많다. 동북범, 곰 등 동물피해보상은 1년에 3, 4차 정도"라고 밝혔다
야생동물보호피해보상금은 한 해를 건너서 농민들에게 지급되는데 훈춘시 임업국에서는 2011년 야생동물피해 보상금 500만원을 연초부터 속속 피해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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