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제품은 해외생산공장 등록제 시행
멜라민 분유 사태 이후 불신이 높아져 가고 있는 분유에 대해 중국 정부가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고 중국망(中国网)이 21일 보도했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농업부, 상무부, 위생&가족계획위원회, 해관, 공상총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등 9개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관리 강화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분유의 품질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일부 항목은 이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2년 내 분유생산기업의 비준을 전면 중단하고 중국 내 127개 분유생산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외주 생산, 소분 포장 판매 등도 금지된다. 약국 내 전문 분유 전문매대를 설치하는 유통 및 품질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문제 발생 시 먼저 배상하는 식품안전책임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입산 분유에 대한 관리도 더욱 강화된다.
2014년 5월 1일 전까지 중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분유회사는 반드시 질량감독검험검역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까지 등록하지 않은 분유 업체는 향후 중국 수입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수입산 분유의 생산과 기업 경영에 불법 또는 불성실한 행위가 적발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다시는 분유 수출입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수입산 분유의 품질 안전 강화를 위해 유효기간이 3개월 미만 제품은 통관이 금지된다. 소분 재포장이 불가능하도록 소비자가 직접 사용이 가능한 소매 판매 포장 형태로만 수입이 가능하다. 중문 성분표시도 통관 후 국내에서 스티커 부착이 아닌 중국 도착 전에 인쇄해 표기하도록 했다. 분유 수출입 회사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 소비자와 공동 감시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2012년 기준 중국 내 분유시장은 국산이 60만톤, 수입산이 9만톤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