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초안)
제 1장 총칙
제1조 일반사증(이하 사증) 발급에 대한 관리와 중국내에 체류 및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거해 본 조례를 제정함.
제2조 국무원 유관 부처는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 업무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협력 기능을 강화해야 함.
공안부는 국무원 유관 부처와 공동으로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 및 관리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활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및 외국인 관리 업무 협력체제의 구축 필요성에 근거하여 정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본 행정구역 내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 및 외국인 관리 업무를 이행함.
제3조 외교부, 공안부 등 국무원 부처는 출입국관리법의 홍보 및 보급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외국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유관 부처의 홈페이지와 (각종 증명서) 신청접수 장소에 공시해야 함.
제4조 외교부와 공안부의 규정에 따라, 사증업무 담당기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사증과 체류•거주(居留)증명서의 발급•관리 업무를 위해 외국인의 지문 등 바이오식별정보를 보관할 수 있음.
사증업무 담당기관과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확보한 지문 등 바이오식별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해야함.
제2장 사증
제1절 사증의 종류
제5조 사증은 외국인이 신청한 입국 사유에 따라, 이하 종류들로 나뉘는바, 중국어 병음 자모는 사증의 종류를 의미하고, 숫자 1은 장기사증을, 2는 단기사증을 의미함.
(1) C사증은 국제운수업에 종사하는 외국 항공기 승무원, 기차 승무원, 차량 운전사, 선박 선원 및 그 동반 가족에게 발급함.
(2) D사증은 중국내 영구 거주자에게 발급함.
(3) F사증은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체육 등 비 상업성 교류, 방문을 위해 입국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4) G사증은 중국을 경유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5) J1사증은 중국주재 해외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중국에 상주하려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함. J2사증은 중국을 단기간 방문하여 보도 취재를 하려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함.
(6) L사증은 관광객에게 발급함. 단체 관광객일 경우, 단체L사증을 발급할 수 있음.
(7) M사증은 중국내에서 비즈니스, 무역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8) Q1사증은 중국 공민인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중국내 거주를 신청하려는 자, 영구 거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입양 등 이유로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함. Q2사증은 중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 공민, 영구 거주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단기 방문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9) R1사증은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외국 고급 인재와 중국내 공급이 부족한 외국 전문가에게 발급함. R2사증은 중국내에 체류해야 하는 외국 고급 인재와 중국내 공급이 부족한 외국 전문가에게 발급함.
(10) S사증은 혼인, 상속, 입양 등 사적인 일을 처리하거나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입국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11) X1사증은 중국내 교육•연수기관에서 장기간 학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X2사증은 중국내 교육•연수기관에서 단기간 학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12) Z1사증은 중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Z2사증은 중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함.
J1, R1, R2, X1, Z1사증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미만 자녀, 배우자의 부모는 동반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증 신청인의 사증 종류 알파벳 뒤에 “-Y”를 추가하여 구분함.
외교부는 공안부 등 국무원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외국인 입국 신청 사유에 따라, 상기 규정한 사증 종류별로 구체적 표식을 할 수 있음.
제6조 D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국 신청을 한 지역의 시(市)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을 방문해 외국인영구거주증을 신청해야 함.
J1, Q1, R1, X1, Z1사증(이하 거주사증으로 통칭)을 소지한 자는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현(縣)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을 방문해 외국인 거주증과 상응하는 증명서를 신청해야 함.
C, F, G, J2, L, M, Q2, R2, S, X2, Z2 사증(이하 체류사증으로 통칭)을 소지한 자는 사증과 사증에 명시된 체류기한에 따라 중국내에 체류함.
제2절 사증 발급
제7조 외국인은 입국 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해외 주재 공관(대사관 및 영사관) 혹은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해외 주재 기관(이하 해외사증업무 담당기관)에 사증 신청을 해야 함.
외국인은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국무원이 사증 업무를 허용한 출입국항1)에서, 공안부가 위탁한 출입국항 사증업무 담당기관(이하 출입국항 사증업무 담당기관)을 통해 출입국항사증2)을 신청할 수 있음.
(1) 중국내 긴박한 비즈니스, 공사 프로젝트 등을 위해 초청된 경우
(2) 재난 구조, 위급 환자 방문, 장례 처리 및 기타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시급히 입국해야 하는 경우
(3) 기타 긴급히 입국을 해야 하는 사유가 있고, 유관 책임부처가 출입국항 사증 신청에 동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류를 소지한 경우
여행사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광활동을 조직하였을 경우, 출입국항 사증업무 담당기관에 단체 L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제8조 외국인이 사증을 신청할 시 사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국정부가 인정한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사증, 기타 국제여행증명서명서, 규격에 맞는 사진, 신청 사유와 관련된 자료, 사증업무 담당기관이 요구한 외국인무죄기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사증 신청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여야 하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 혹은 민사행위능력이 제한된 자는 보호자가 대리 서명해야 함.
제9조 제8조의 신청사유 관련 서류는 이하를 포함함.
(1) C사증 신청 시, 해외 운수업체가 발급한 담보증명서 혹은 중국 내 유관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함.
(2) D사증 신청 시,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 영구거주 신원확인표》를 제출해야 함.
(3) F사증 신청 시, 중국내 기관 혹은 개인이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함.
(4) G사증 신청 시, 목적 국가(지역)로 떠나는 출발일, 좌석이 확정된 항공(차량, 선박)의 탑승권을 제출해야 함.
(5) J1 및 J2사증 신청 시, 중국내 외국 언론기관 및 외국기자 취재 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이행하고, 필요한 신청 서류들을 제출해야 함.
(6) L사증 신청 시, 왕복 항공(차량, 선박)탑승권, 호텔 예약권, 여행 계획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단체 관광객은 여행사가 발송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함.
(7) M사증 신청 시, 중국내 비즈니스, 무역 협력업체가 발송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함.
(8) Q1사증 신청 시, 친지 방문 사유로 입국하려는 자는 중국내 가족이 발급한 초청장 및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 등 이유로 입국하려는 자는 위탁서등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Q2사증 신청 시, 중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 영구거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발송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함.
(9) R1 및 R2사증 신청 시, 중국 성(省)급 이상 인민정부의 유관 책임부처로부터 고급 인재와 중국내 수요가 시급한 전문가 자격 승인을 취득한 후, 상응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10) S사증 신청 시, 중국내 혼인, 상속, 입양 등 사적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11) X1 및 X2사증 신청 시, 규정에 따라 중국내 교육•연수기관이 발급한 입학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12) Z1 및 Z2사증 신청 시,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동반사증 신청 시,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증명서 및 사증 신청인의 사증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제10조 사증업무 담당기관은 면담, 전화통화 등 방식을 통해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의 관련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외국인과 초청장 및 증명 서류를 발급한 기관 혹은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함.
외국인이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증업무 담당기관의 요구에 따라 면담에 응해야 함.
(1) 거주사증을 신청한 경우
(2) 개인 신원 정보, 입국 사유와 관련해 추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과거 입국이 불허된 적이 있거나 기한 내 출국 조치를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4) 사증업무 담당기관이 면담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정황이 있는 경우
제11조 사증업무 담당기관은 심사결과 발급 조건에 부합한 자에 대해서는 신청한 종류의 사증을 발급해야 함. 입국 후 지정된 출입국항에서 거주증을 신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증업무 담당기관은 사증에 입국 후 거주증 수속처리 기한과 지정된 출입국항을 명시해야 함.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증업무 담당기관은 사증을 발급해주지 않으며, 해당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됨.
제3장 체류•거주(居留)
제1절 사증 연장•갱신•재발급과 거주증(居留證) 발급
제12조 F, J2, M, Q2, R2, S, X2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이 사증 체류 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체류해야 할 경우, 사증에 명시된 체류기한 만료일 7일 이전에 체류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체류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C, G, L, Z2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이 인도주의적,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사증 체류기한 만료 후에도 계속 체류해야 할 경우, 체류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체류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제13조 중국내의 외국인이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체류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사증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음.
(1) 새로운 여권을 사용할 경우
(2) 단체 L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하였으나, 객관적인 이유로 단체에서 이탈하여 체류해야 할 경우
(3) 국가 규정에 따라 체류 사유 변경이 가능한 경우
(4) 국가 규정에 따라 재입국 편의혜택을 받은 경우
(5) 국가 규정에 따른 기타 갱신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제14조 중국내의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을 분실, 훼손, 도난당한 경우 즉시 체류지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사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
제15조 중국 경내의 외국인이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류지 현(縣)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체류증명 신청을 해야 함.
(1) 사증 면제 혜택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합리적인 사유로 규정된 체류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
단, 외교 및 공무 사유로 사증 면제 혜택을 받고 입국한 자는 외교부의 규정에 따름.
(2) 외국인 선원 및 그 동반 가족이 선박이 정박한 항구 소재 도시를 이탈할 경우
(3) 중국내에서 중국 국적을 포기하였으나, 처리해야 할 일이 남아 중국내에 체류해야 할 경우
(4) 외국인의 거주 사유가 종결되었으나 인도주의적 이유로 중국내에 계속 체류해야 할 경우
(5) 형벌 집행 완료, 기한 내 출국, 송환 등의 이유로 강제로 외국인 체류증을 신청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6조 사증의 연장•갱신•재발급 및 체류증 발급을 신청할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효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규격에 맞는 사진,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체류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을 방문하여야 함.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 초청한 기관 혹은 개인, 중개업체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1) 16세미만 혹은 60세 이상인 경우
(2) 질병 등 원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3) 최초 입국이 아니며 중국 내에서의 양호한 체류•거주 기록이 있는 경우
(4) 초청 회사가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일체 비용을 초청기관이 담보한 경우
제17조 초기 심사를 통해 신청한 사증 연장•갱신•재발급과 체류증 발급 신청이 접수 규정에 부합할 경우,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동 사증 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접수확인증을 발급해야 함. 접수확인증의 유효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인이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를 접수 시 제출하였더라도, 접수확인증이 있으면 중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
외국인이 신청한 사증 연장•갱신•재발급과 체류증 발급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신청인에게 수속절차와 보완해야 할 서류를 통지해야 함.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외국인의 사증 연장•갱신•재발급과 체류증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제18조 외국인이 일반사증의 연장•갱신•재발급과 체류증 발급을 신청할 시 신청인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유관 기관, 개인의 초청장 혹은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면담, 전화 통화, 현장 조사 등 방식을 통해 신청사유의 진실성을 심사하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초청장 및 증명 자료를 발급한 기관 혹은 개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함.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신청인 혹은 초청장과 증명서류를 발급한 회사 및 개인에게 해당 외국인이 중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일체 비용에 대한 담보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제19조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의 사증 체류기한 연장 결정은 해당 입국에 한해서만 유효하며, 사증 입국 횟수 및 입국 유효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음.
제20조 외국인이 이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증 연장•갱신•재발급을 허가하지 않으며, 체류증을 발급하지 않음.
(1) 연장•갱신•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신청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를 위반하여, 중국내 체류에 부적합한 경우
(4) 사증업무 담당기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만한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제2절 거주증(居留證)의 발급
제21조 외국인이 소지한 거주 사증의 종류, 거주 사유, 거주증명서에 따라 이하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상응하는 한자로 표시하여 구분함.
. (1) 인재 거주증은 중국내에서 거주하는 고급 인재와 중국내 수요가 시급한 전문가에게 발급함.
(2) 취업 거주증은 중국내에서 90일 이상 취업활동을 하는 자에게 발급함.
(3) 학생 거주증은 중국내에서 180일 이상 학업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함.
(4) 기자 거주증은 중국내에서 상주하는 기자에게 발급함.
(5) 친지방문 거주증은 친지 방문을 원하는 중국공민, 영구거주자격 을 취득한 외국인의 가족과 입양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함.
(6) 동반 거주증은 중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게 발급함.
(7) 기타 거주증은 인도주의적 이유 등으로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함.
제22조 외국인이 거주증을 신청할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효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규격에 맞는 사진, 신청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거주지내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유효기간 1년 이상의 거주증을 최초로 신청할 시, 신체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제23조 제22조의 신청사유와 관련된 서류는 이하를 포함함.
(1) 인재 거주증을 신청할 시에는 본인의 R1, R2 사증 혹은 규정에 따라 중국 성(省)급 이상의 인민정부 유관 책임부처로부터 받은 고급 인재 및 중국내에서 수요가 시급한 전문가 자격 승인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2) 취업 거주증을 신청할 시에는 취업 허가증, 채용회사의 신고등록증 사본, 공문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함. 단, 국가 규정에 따른 제출 면제 대상자들은 제외.
(3) 학생 거주증을 신청할 시에는 규정에 따라 중국 경내의 교육, 연수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등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4) 기자 거주증을 신청할 시에는 유관 책임부처가 발급한 공문과 기자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5) 친지방문 거주증을 신청할 시에는 친지 방문 이유로 중국내에서 거주해야 할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 사유와 상관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서 거주해야 할 시 위탁서 등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함.
(6) 동반 거주증을 신청할 시에는 신청인과의 친족관계증명, 신청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신청인의 거주증 혹은 거주증 신청 접수확인증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함.
(7) 기타 거주증을 신청할 시에는 인도주의적 사유 등과 관련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24조 외국인이 거주기한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시에는 거주증의 유효기한이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거주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함.
제25조 외국인이 거주 사유를 변경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이유로 거주증을 갱신해야 할 시, 거주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거주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음.
제26조 외국인이 거주증을 분실, 훼손, 도난당하였을 시, 즉시 거주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거주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함.
제27조 외국인이 거주증 연장•갱신•재발급을 신청할 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효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규격에 맞는 사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거주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함.
제28조 외국인이 거주증 연장•갱신•재발급을 신청할 시,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청인의 친족, 초청 기관 혹은 개인, 중개업체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1) 16세 미만 혹은 60세 이상인 경우
(2) 질병 등 원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3) 최초 입국이 아니며, 중국내에서의 양호한 체류•거주 기록이 있을 경우
(4) 국무원 유관 책임부처 혹은 성(省)급 인민정부가 초청장, 증명 서류를 발급한 경우
(5) 초청 기관이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일체 비용에 대해 담보한 경우
제29조 초보 심사결과, 외국인 거주증 및 거주증 연장•갱신•재발급 신청이 접수 규정에 부합할 시,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동 신청을 접수 처리하고 접수확인증을 발급해야 함. 이때, 접수확인증의 유효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인이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접수확인증이 있으면 중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
외국인 거주증 및 거주증 연장•갱신•재발급 신청이 접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시,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신청인에게 수속절차와 보완해야 할 서류를 통지해야 함.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외국인 거주증 및 거주증 연장•갱신•재발급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제30조 외국인이 거주증의 연장•갱신•재발급을 신청할 시 신청인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 개인의 초청장 혹은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면담, 전화 통화, 현장 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신청사유의 진실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신청인과 초청장 및 증명 자료를 발급한 회사 혹은 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함.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신청인 혹은 초청장 및 증명서류를 발급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외국인이 중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일체 비용에 대한 담보증명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음.
제31조 학생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아르바이트(勤工助学)를 하거나 교외에서 인턴활동에 종사할 시, 소속된 교육•연수기관의 동의를 거친 후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을 방문해 거주증에 아르바이트(勤工助学) 혹은 인턴활동 장소 및 기간 등 정보를 추가 명시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함.
학생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거주증에 상기 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으면, 아르바이트(勤工助学)3) 혹은 인턴활동에 종사할 수 없음.
제32조 취업 거주증의 최단 유효기한은 90일이며, 최장 유효기한은 5년임. 비취업 거주증의 최단 유효기한은 180일이며, 최장 유효기한은 5년임.
거주증의 구체적인 유효기한은 신청 사유, 중국내에서의 활동 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됨.
제33조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의 제21조, 제31조의 상황에 해당될 경우,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은 거주증 발급이나 연장•갱신•재발급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제3절 체류 및 거주에 대한 관리
제34조 공안당국의 인민경찰은 공무 집행 시,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의 여권,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혹은 외국인 체류증, 거주증을 검사할 수 있음.
공안당국의 인민경찰이 외국인 증명서를 검사할 시에는, 인민경찰의 신분을 나타내는 업무증을 제시해야 함.
제35조 외국인이 호텔에서 투숙할 시, 호텔은 호텔업계 치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외국인 숙박 등록을 해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해당 외국인의 정보를 현지 공안당국에 보고해야 함.
외국인이 호텔 외의 장소에서 숙박할 시, 숙박 시작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본인 혹은 숙박 장소 주인이 거주지내 공안 파출소에 숙박 등록 신고를 해야 함. 이 중, 외국인이 이동성 숙박 도구4) 내에 숙박할 경우, 숙박 장소를 제공할 업체 혹은 개인은 반드시 외국인이 숙박하기 24시간 이전에 현지 공안 파출소에 숙박 등록 신고를 해야 함.
거주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거주증에 명시된 장소에서 숙박할 시에는 중복하여 숙박 등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거주증에 명시된 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장소에서 임시 숙박할 경우, 임시 숙박지에서 숙박 등록 신고를 해야 함.
제36조 중국내에서 외국인 영유아가 출생하였을 경우, 그의 부모 혹은 대리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관리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체류 혹은 거주 등록을 해야 함.
외국인 영유아의 부모 혹은 대리인은 해당 영유아의 체류 혹은 거주 등록을 한 후 60일 이내에 체류증 혹은 거주증 발급 신청을 해야 함. 단, 공적인 사유로 기한 내에 본국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함.
제37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자의 가족, 보호자 혹은 대리인은 사망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망한 외국인의 사망 증명서,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사망자가 체류 및 거주한 지역 혹은 사망지의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신고하여 외국인의 사증 혹은 체류증 및 거주증을 말소시켜야함.
제38조 이하 사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제한된 구역 내에서만 체류해야 함
(1)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으로부터 임시 입국 및 제한된 지역에서의 체류를 허가 받았을 경우
(2) 소지한 출입국 증서에 체류지역이 명시된 경우
제39조 외국인이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불법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음.
(1) 사증, 체류•거주증에 규정된 체류 및 거주기한이 초과되었음에도 체류•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사증 면제 혜택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면제 기한이 초과하였음에도 체류•거주증을 신청하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3) 외국인이 제한된 체류•거주 지역을 이탈하였을 경우
(4) 기타 불법 거주 정황이 있는 경우
제40조 외국인이 이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
(1) 유효한 취업허가증과 취업거주증을 소지하지 않고 중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한 경우. 단,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증과 취업거주증 신청•발급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
(2) 취업허가증에 명시된 지역을 이탈하여 취업 활동을 한 경우
(3) 취업허가증에 명시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
(4) 외국인 유학생이 중국내에서 아르바이트(勤工助學) 규정에 따른 근로 가능 범위 및 기한을 초과하여 취업 활동을 한 경우
(5) Z2사증을 소지한 자가 주관부처가 허가한 범위를 이탈하여 취업 활동을 한 경우
제41조 유효한 취업허가와 취업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회사와 고용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고용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불법취업으로 간주함.
외국인의 불법취업 행위 성립 여부를 결정할 시,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감안되지 않음.
제42조 외국인이 이하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을 고용한 기관 및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 학교는 즉시 소재지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함.
(1) 외국인이 근무하는 기관 및 지역이 변경되었거나 외국인이 사직하였을 경우
(2)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수료하였거나 퇴학하였을 경우
(3) 피고용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피고용 외국인, 외국인 유학생이 사망하였거나 혹은 기타 중대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43조 관련 기관이 업무상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에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 및 기타 업무자는 해당 외국인의 개인 정보에 대한 기밀을 준수해야 함.
제4장 조사, 송환, 처벌
제44조 외국인을 구속수사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반드시 구속수사결정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전달하고, 24시간 이내에 해당 외국인을 구류소 혹은 송환 장소로 이송하여야 함.
구속수사를 받는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었거나 조사결과 구속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혀졌을 경우, 반드시 구속수사결정을 철회하고 구속수사철회통지서를 발급하여 해당 외국인에게 전달해야 하며, 해당 외국인이 행정구류5) 처분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구류소에 전달하여 석방하도록 하여야 함.
제45조 외국인의 활동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활동범위제한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함. 활동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반드시 지정된 시간에 공안당국을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결정기관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 주소를 변경하거나 지정된 활동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
제46조 외국인 송환을 결정하는 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해당 외국인의 입국 불허 기한을 확정해야 함.
제47조 날씨, 교통운수도구의 운행스케줄, 당사자의 건강상태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나 국적, 신분이 불명확하여 즉시 송환 혹은 강제 출국 시킬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송환 혹은 강제 출국이 완료될 때까지 외국인을 송환 장소 혹은 구류소에 구금해야 함.
공안당국은 실질적 필요에 따라 송환 장소를 설정할 수 있음. 송환 혹은 강제출국을 위해 송환 장소에 구금된 외국인은 관련 법률문서와 체류증서에 따라 출국하여야 함.
제48조 외국인 송환 시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본인이 부담함. 만일 본인이 부담할 능력이 없다면, 불법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기관 및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이 외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비용을 담보해준 기관 및 개인이 부담함.
제49조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 체류증명서 등이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발급기관이 해당 증서를 폐기할 수 있음.
(1) 훼손, 분실, 도난당하였을 경우
(2) 외국인이 기한 내 출국, 송환, 혹은 강제출국을 당했으나 소지하고 있는 사증, 체류증 등이 회수되거나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3) 외국인의 기존 거주사유가 종료되고 공안당국이 통보하였음에도 불구, 제한 기한 내에 공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4)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31조에서 규정한 사증 발급 부적합 조건에 속할 경우
제50조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 체류 및 거주증명서 등이 이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안당국은 이를 말소하거나 회수할 수 있음.
(1) 폐기처분 명령이 난 것
(2) 위조 및 조작된 것
(3) 사기 및 기타 다른 방식으로 불법 취득하였을 경우
(4) 타인에 의해 도용당했을 경우
(5) 기한 내 출국, 송환, 강제출국 등 처분이 결정된 경우
말소 혹은 회수를 결정한 기관은 증명서 발급기관에 즉각 통보해야 함.
제51조 동 조례규정을 어기고, 외국인이 사증, 체류증, 거주증을 발급, 연장, 갱신,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허위 증명 자료를 발급해 주었을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74조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함.
제52조 외국인이 중국내에서 위조 및 변조된 출입국증명서나 신분증명서를 사용하였을 경우, 경고 및 2,000RMB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함.
제53조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출국 처분을 내릴 시에는 반드시 출국 기한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 기한은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제54조 제4장의 행정처분은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공안당국 혹은 출입국변방검사기관이 결정함. 이 중, 경고 혹은 2,000RMB이하의 벌금 조치는 현(縣)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공안당국 출입국관리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제5장 부 칙
제55조 동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개념은 이하와 같음.
• 사증 입국횟수: 사증 소지자가 사증 입국 유효기한 내에 입국할 수 있는 횟수를 의미함.
• 사증 입국 유효기한: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간 범위를 의미함. 발급기관의 별도 소명이 없을 경우, 사증 발급일로부터 유효하며, 유효기한 만료일 당일 북경시간 24:00를 기준으로 실효됨.
• 사증 체류 기한: 사증 소지자가 입국할 때마다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며, 입국 다음날부터 계산함.
• 장기거주 및 상주: 중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것을 의미함.
• 단기체류: 중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이 180일 이하인 경우를 의미함.(180일도 포함)
• 가족구성원: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및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제56조 중국정부가 외국정부와 사증 접수 및 심사 발급, 수수료 등과 관련된 협의를 체결하였을 경우, 해당 협의를 따름.
제57조 중국과 이웃국의 육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이웃국 외국인이 중국을 출입국하거나 중국내 체류 및 거주할 경우, 양국 간에 체결한 관련 협의가 있다면 해당 협의를 따르고, 관련 협의를 체결하지 않았다면 중국 정부의 규정을 따름.
제58조 외교부의 허가 하에, 주재 해외 사증업무 담당기관은 현지 유관 기구에 외국인 사증 신청 접수, 입력, 상담 등 서비스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제59조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 외교 및 공무를 위해 중국내 체류 및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업무는 외교부의 규정을 따름.
제60조 사증 양식은 외교부와 공안부가 규정하며, 체류 및 거주증명서 양식은 공안부가 규정함.
제61조 본 조례는 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되며,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시행 세칙》은 폐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