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식품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상하이에서는 가재요리에 독성 조미료를 사용하고, 생선튀김 요리에 폐식용유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적발되었다.
최근 시민들의 식품안전 확보에 나선 상하이시 검찰기관은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위해식품 10건, 관련자 24명을 기소하며,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188만 위안(한화 3억3000만원)에 이른다고 노동보(劳动报)는 15일 전했다.
이들은 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속재료로 월병을 만들거나, 가재탕에 독성 조미료를 첨가하고, 폐식용유로 생선을 튀기고, 불법 첨가제를 사용한 콩나물 등을 만들어 왔다. 이중 70%는 여러 건의 위법행위를 동시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왕(王) 씨는 영업원가를 줄이기 위해 2013년 2월 하순경 피고인 조(曹)씨, 강(姜)씨에게 손님이 먹다 남긴 생선튀김 폐식용유를 수거해 여과후 다시 요리에 사용해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최근 바오산구(宝山区) 검찰은 이들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재철인 봄, 여름철에는 양귀비 분말을 가재탕 조미료로 사용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최고 62만여 위안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전했다.
올 6월, 한 가재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종업원 두 명의 소변검사에서 모르핀 양성반응이 검출되었다. 이들은 이 식당에서 가재요리를 다량 섭취했으며, 조사결과 이 식당의 가재요리에서도 모르핀 성분이 검출되었다.
올 4월부터 이 식당 주방장은 모르핀 성분이 함유된 조미료를 가재탕에 넣어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부당이득을 취해왔다. 쟈딩구(嘉定区) 검찰은 이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기소했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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