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이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5일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서 제1차 신용불량 판정자 명단 3만1천259건을 공개하고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 제도 운영 상황을 설명했다고 중국 인민망(人民網)이 전했다.
이날 공개된 블랙리스트에는 개인 2만5천625명과 법인 5천634곳의 이름이 올랐다.
이들은 위조나 폭력, 위협 등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거나 허위 소송, 재산 은닉 등 수법으로 재산관련법 집행을 방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명단은 전국 법원과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들은 정부 구매, 공공 입찰, 행정 심사, 금융 대출, 시장 진입, 자격 인정 등에서도 제약을 받거나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쑨쥔공(孫軍工)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은 "이 제도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명예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사회적 징계를 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대폭 줄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최고인민법원은 신용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이른 시기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지난 7월 '신용불량자 명단 정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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