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신 중국 세무 동향
상해자유무역시범구 출범
국무원은 상해의 4 개 해관특수감독구역에 상해자유무역시범구를 설립하여 개방확대 및 금융분야의 개방혁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구 총괄방안 발표에 대한 통지> 발표.
- 분야별 주요개방 조치(6 개 분야 18 개 업종)
1. 금융서비스
① 은행서비스: 외자은행 설립 허용, 민영자본과의 합자은행 설립 허용, 국내은행의 역외금융 취급 허용
② 건강의료보험: 외자계 의료보험기관 진출 시범 허용
③ 금융리스: 비행기•선박관련 금융리스자회사에 대한 최저자본금규제 철폐, 금융리스회사의 업무관련 보험처리업무 겸영 허용
2. 항만서비스
④ 원양화물운수: 합자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 컨테이너 화물의연해간 환적업무 허용
⑤ 국제선박관리: 외자전액출자회사 설립 허용
3. 무역서비스
⑥ 부가가치통신: 일부 부가가치통신업무 외자기업에 개방
⑦ 게임기: 외자기업의 게임기 생산 및 국내시장판매 허용
4. 전문서비스
⑧ 법무서비스: 중국법무법인과의 협력 형태로 개방
⑨ 신용조사: 외자기업 진출 허용
⑩ 여행사: 합자여행사에 대해 여행객 해외송출업무 허용
⑪ 인력중개: 합자기업 설립허용(지분율 70%이내) 및 최저자본금 하향, 홍콩자본에 대한 독자기업 설립허용
⑫ 투자관리: 주식회사형태의 외자기업 설립 허용
⑬ 설계: 외자기업의 자격심사시 실적제출 요구 철폐
⑭ 건축: 외자전액출자기업의 공사입찰시 외국인투자비율 제한 비적용
5. 문화서비스
⑮ 공연: 외자전액출자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 및 상해시 영업허용
⑯ 오락장소: 외자전액출자 오락장소 설립 허용
6. 사회서비스
⑰ 직업훈련: 합자 교육 및 직원훈련기관 설립 허용
⑱ 의료: 외자전액출자 의료기관 설립 허용
- 세수우대정책(투자장려책 2 건, 무역장려책 5 건 총 7 건, 추가 검토중)
※ 15% 기업소득세는 실행하지 않음
비화폐성자산 투자정책:
상해자유무역시범구(이하 ‘시범구’) 내에 등록된 기업 또는 개인주주의 비화폐성자산 대외투자, 자산구조개편 행위로 발생된 자산평가증가액 부분은 최고 5 년 안에 소득세를 분할 납부 가능.
지분 장려책:
시범구 기업이 주식 또는 임대비율 등 지분 형식으로 기업의 고차원 인재와 부족인재에게 제공하는 장려는 중관촌 등 지역에서 시범했던 지분장려금(stock option)의 소득세 납세정책을 실행.
무역관련정책:
① 시범구내에 등록된 금융리스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프로젝트 자회사를 금융리스 수출세금환급 시범범위에 포함함.
② 시범구내에 등록된 중국 내 임대회사 또는 해당기업의 프로젝트 자회사가 국가 관련 부문의 비준을 받고 경외에서 구매한 자체중량이 25 톤 이상인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는 수입단계 증치세 정책을 적용.
③ 선택적 과세정책: 시범구내에 설립된 생산기업이 가공한 화물은 기업의 신청에 근거하여 내수판매화물로 시범 시행함.
④ 현행 정책의 틀 안에서 시범구내 생산기업과 생산형 서비스기업은 수입에 필요한 기구설비 등 화물을 면세하지만, 생활형 서비스기업이 수입한 화물 및 법률법규와 관련 규정상 면세불허를 명확화한 정책은 제외함.
⑤ 출발항 세금환급 정책을 완벽화함.
- 그밖에 (1)금융정책 규제완화, (2)해관관리감독절차 최적화, (3)투자관리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가 예정되어 있음
한국•홍콩간 조세조약 협상타결
2013 년 9 월 홍콩과 한국간의 조세조약 제정 협상이 타결되어,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
- 정보교환: 국제기준에 따라 홍콩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홍콩을 우회한 조세회피 방지.
-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 이자 10%, 사용료 10%, 배당 10% (25% 미만 지분 보유시 15%)
2. 최신 중국 세무규정
서비스무역 외환관리법규 발표에 대한 통지
< 서비스무역 외환관리법규 발표에 대한 통지> 회발[2013]30 호(2013.07.18. 발표; 2013. 09. 01. 시행)
중국 외환관리국은 본 통지의 발표를 통해 서비스무역 외환관리 규정을 간소화하여 외환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외환관리국의 심사절차 간소화: 서비스무역 항목에 대한 주요 외환수지업 무는 금융기관(은행)에서 취급.
소액의 서비스무역 외환수지 업무의 경우 서류심사 폐지: 미화 5 만불이하 의 서비스무역 외환수지 업무는 별도 서류심사 없이 은행에서 직접 처리 가능.
미화 5 만불 이하의 서비스무역 외환수지 업무의 경우 심사절차 간소화: 기존에 외환수지 업무 처리시 필요했던 여러 증빙자료에 대한 제출의무 생략 및 심사기준 간소화.
경내기구 서비스무역 외환수입의 경외 보관조건 완화: 기업의 서비스무역 외환수입의 경외 집중보관을 허용.
- 본 외환관리 개혁을 통해 서비스무역 외화자금의 중국 내외유출/입의 균형적인 관리의 강화 및 외환관리국의 주요 업무가 서류심사, 비준과 같은 ‘사전’ 업무에서 감독, 분석 등의 ‘사후’ 관리업무로 전환되고 있음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급 세무등록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 국가세무국, 국가외환관리국 공고[2013]40 호(2013.07.09. 발표; 2013.09.01. 시행)
본 규정의 발표를 통해 대외지급 세무증명서의 발급요구 취소 및 대외지급 세무등록 절차의 간소화 및 법적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외환송금의 편의와 관리 수준을 제고함.
※ 적용대상은 경외기구 또는 개인이 획득하는 운송, 관광, 통신, 건축설치 및 노무도급,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컴퓨터와 정보서비스, 독점권리 사용과 특허(프랜차이징), 스포츠문화와 오락서비스, 기타 상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의 ‘서비스무역’임
① 경외에 지급하는 1 회 USD 5 만 초과 외화자금은 규정에 열거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소재지 주관국세기관에 세무등록 필요.
② 등록인은 계약서 또는 관련 거래증빙과 함께 주관국세기관에 ‘대외지급 등록’ 을 하고, 대외외환송금 세무증명을 발급받을 필요 없음
③ 동일한 계약에 대해 수회 대외지급 시 최초 외환송금 등록 시에만 계약서 또는 관련증빙 제출 필요.
3. 최신 과세사례
‘외국인’지분양도 개인소득세 사례
< 사실관계 >
- 의료기구유한회사(A)는 2003 년 등록자본 USD 30 만으로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 소주의료용품유한회사(B), 홍콩 개인(C), 호주 개인(D) 가 각각 50%, 25%, 25%씩 지분 소유.
- 2012 년 7 월에 B 가 C 와 D 의 지분 총 50%에 대하여 RMB 900 만에 지분구매계약을 체결하고, C 와 D 각각에게 양도대금 RMB 450 만 씩을 지급함.
- 양도대상 지분에 대한 평가결과, 시장가치는 RMB 1709 만, A 의 장부상 순자산은 RMB 622 만임.
- 본건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세무국의 판단은 다음과 같음
< 결과 >
- 지분양도원가의 확정
<비주민기업의 지분양도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관리 강화에 대한 통지>국세함[2009]698 호에 의거, ‘취득가액’은 반드시 투자 당시(2003 년)
투자화폐종류(UDS)로 계산하고, ‘양도가액’도 현행 환율에 따라 투자시의 화폐종류(USD)로 환산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현행 환율을 적용하여 인민폐로 환산하여 소득세를 계산 납부해야 함.
※ 지분양도행위 발생 시 환율 6.3116 일 때, C 와 D 각각의 세액 {UDS450 만(양도가액) * 6.3116(환율) - USD 7 만 5 천(25% 취득가액)}* 6.3116(환율) * 20%(세율) = RMB 805,326)
- 과세표준의 확정
납세인은 해당 기업은 장부잔여잉여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업소득세법 관철실행의 몇 가지 세수문제에 대한 통지>국세함[2010]79 호에 의거 기업은 지분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피투자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등 주주유보수익 중 해당 항목 지분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해서는 안되므로, A 가 실제 분배하지 아니한 배당금에 대하여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해서는 안됨
- 조세조약 대우의 확정
중국은 홍콩 및 호주와 모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음. 세무당국은 홍콩 개인(C)이 보유하는 A 회사의 건물 등 부동산가치가 50%이상이고, A 주식 보유비율이 25% 이상이므로 중국 세무당국이 과세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
호주 개인(D) 역시 취득한 지분양도수익에 대하여 중국 과세당국이 과세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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