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운송부는 올해 춘절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기를 1월31일 0시부터 2월6일 24시까지 총7일로 정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7인승 이하 승용차로 제한한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구정 전날인 제석(除夕)일이 근무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30일에는 통행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중국망(中国网)은 15일 전했다.
통행료 면제기간 동안 각급의 교통운송부와 톨게이트 관리부는 춘절기간의 날씨, 도로상황 및 필요사항 등을 관리하고, 응급방안을 강화해 교통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안교통관리부는 고속도로 통행 질서관리를 강화해 원활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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