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3일 오후 이인철 주 선양 총영사관 영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인 이 영사는 간첩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34)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 중국으로 건너가 문서 위조 등 증거조작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인물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이 영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영사를 불러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싼허 변방검사참(세관) 자료를 위조하고 이들 문서에 대해 영사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이 영사는 앞서 검찰조사에서는 "국정원 본부의 지시를 받고 허위 영사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영사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파악한 후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에 대해서도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날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의 부탁을 받고 싼허 세관 문서를 위조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국의 한 세관 공무원 출인인 임모(49)씨의 진술서를 위조한 의혹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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